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4]국정감사 보도자료 42 - 경기도, 세금징수 불명예 3관왕
현재 경기도는 재정결함 규모가 1조5,740억원에 이르러 IMF 이후 처음으로 본 예산을 깎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을 정도로 재정부실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법정경비를 지원하지 못해 시‧군과 교육청 주요사업에 차질을 빚고, 국비 확보는 되었으나, 도비 미부담액이 707억원에 달해 도민 숙원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재정이 어려운 것에 대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을 비롯한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은 외부의 영향보다는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입추계를 방만하게 편성한 집행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빚어낸 결과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세금부과 및 체납징수 전반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안되는 경기도의 이러한 자세는 변명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각종 세수의 체납률 1위, 과오납 1위라는 불명예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무엇보다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원 돌파
지방자치단체의 중심 세원으로 전체예산의 약35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한해 약53.8조원으로 이중 3조5000억원 가량(2012년말 기준)의 체납액이 발생한다.

최근 5년동안 지방세 체납률을 보면 경기도는 약 1조196억원 체납액이 발생하여, 전체 지방세 체납률의 30를 차지했다. 서울시 8,861억원보다도 1,334억원이 많은 수치이다.



경기도, 3년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 1,753억원
도민들이 불복청구로 되찾은 돈만 763억원
과오납 이자비용으로 86억원 낭비

최근 3년간 (2010~2012년) 경기도의 착오로 지방세가 잘못 걷힌 과오납이 11만 1,903건, 1,753억원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도 세금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2012년말 기준으로 경기도는 37,715건, 631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서울시 17,380건, 342억원보다 약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고, 매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만8,344건에 664억원, 2011년도 3만5,844건에 458억원으로 6.5감소(-206억원)했으나, 지난해 3만7,715건에 631억원으로 5.2상승(17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감면대상 착오부과 405억원(2만9,629건) △과세자료 착오 330억원(4만5,025건) △이중부과 14억원(3,097건) △기타 241억원(2만868건) △불복청구 763억원(1만3,294건)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699억원(2만1,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362억원(1만3,408 건), 재산세 273억원(3만710건) 순이었다.

특히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권리구제)가 3년간 763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43.5에 달하여 경기도의 세금부과에 대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결국 잘못 부과된 세금징수로 오히려 도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과오납에 대한 불복환부(권리구제)건수가 7,256건(283억원)으로 2011년 497건(83억원)보다 무려 14.5배나 증가하였고, 과오납 환급 시 도민들에게 물어줘야하는 이자비용이 3년간 86억원으로 결국 경기도의 잘못된 세금징수로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었다.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체납률 1,2위
과태료 체납률 53.8 1위, 과징금 64.9 2위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외 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항목의 징수율이 최근 3년간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말 기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630억원으로 이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29억원(42.1)에 머물렀고, 과태료는 7,132억원 가운데 3,553억원 (49.9)만이 징수되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2012년말 기준) 경기도가 과징금 체납률이 64.9 (767억2,400만원)으로 부산 67 (235억1,200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여 전체 평균 57.5보다 7.4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과태료의 경우는 경기도의 체납률은 53.8 (826억2,600억원)으로 1위를 기록하여 전국평균 49.2보다 4.6 높게 나타났다.

(2010년~2012년) 3년간 평균체납률을 보더라도 과징금은 부산 69.9에 이어 경기도 가 64.9로 2위를 기록하여 서울 55.9보다 높게 수치를 보였고(전체평균 57.7), 과태료는 3년간 평균체납률이 경기도가 53.6로 역시 1위를 기록하여 역시 서울 51.2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전체평균 50.5).

이처럼 세금부과 및 체납징수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는 매우 부실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세수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 자체재원임에도 그동안 경기도의 세금 징수 및 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했다”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지원만 받으려 하지 말고 경기도 스스로가 노력해서 세원을 확충하고 마련할 수 있는 자구방안을 고민하는 것 또한 경기도의 몫이다”말했다.

그럼으로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법률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그릇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가 세수를 필요재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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