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4]국정감사 보도자료 43 - 경기도, 명퇴수당은 고위공무원 보너스?

경기도가 정년을 1~2년여를 앞두고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4급(서기관)이상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씩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앙부처 4급이상 공무원들이 명퇴수당 수천만원씩을 지급받고도 명퇴 당일이나 명퇴 다음날 또는 일주일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도덕적 헤이(모럴 헤저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에 재직한 4급이상 공무원 중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수는 32명에 달했고, 이들 명예퇴직자들에게 그동안 지급된 명퇴수당만 해도 약14억원이나 됐다.

재취업한 산하기관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영어마을,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으로 조사됐고, 이들에게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9,200만원까지 명퇴수당으로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지급됐다.

명퇴 공무원에게 명퇴수당을 주는 취지는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용퇴하는 데 따른 보상과 위로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가 되어버렸다. 결국 다음날 재취업을 하면서도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각각 수령한 셈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5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정부 기능이 이미 기 이관된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지으면서 여전히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될 때처럼 정부기능이 공사화, 민영화 가정에서 임직원의 신분이 바뀌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고용,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 등 이들 산하기관 역시 경기도에서 일부 기능이 이관된 각종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이후 퇴직 당시 남은 공무원 정년보다 더 오랜 기간의 고용,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결국 경기도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명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우리 사회 고위공무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여전히 심각하며, 이는 결국 자기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행태로 비춰져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줄 수 밖에 없다” 며,

“재취업이 예정된 공무원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기도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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