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4]국정감사 보도자료 44 - 경기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 사실상 손 놓았다.
경기도 지역내 명의신탁, 장기미등기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건수가 최근 4년간 1,61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98명, 2011년 471명, 2013년9월말 346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4년간 위반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 1,728억원 중 25인 435억6,335억원만이 납부되고 75인 1,292억원은 미수납 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 전체부과금액의 41.2인 712억원은 위반자가 재산이 없어 사실상 결손처리가 되었다.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7월이후 지금까지 총 징수액을 보면 3,484억원 (3,384건), 이중 수납액은 869억원(1,587건)으로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1,225억원은 결손처리가 되었으며, 1,333억원은 현재 미수납액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처럼 미수납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대부분이 사전에 이미 무재산으로 본인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고 있기에 과징금 부과 및 압류에 대한 조치가 무의미해지는 원인도 있다.

또한 현행법상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압류할 재산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시효경과로 인한 결손액 처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다.

하지만, 일반 과태료, 과징금의 세수와는 달리 규모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체납률이 증가해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기도의 안일한 모습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일반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하는 생계형 위반자들과는 엄연히 다르다. 세금회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부유층이 대다수인 만큼, 경기도에서는 이를 세금징수의 의지를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이처럼 높은 것은 위반자들의 그릇된 생각도 문제지만, 징수당국의 안일한 태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지방재정이 어려울수록 지자체가 스스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 또한 서울시의 38세금기동대처럼 강한 징수 의지를 갖고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고민하여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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