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4]옥정지구 등 리모델링 농지의 황폐화는 국토부, 농림부, 농어촌공사, 시공사의 합작품
의원실
2013-10-24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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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지구 등 리모델링 농지의 황폐화는
국토부, 농림부, 농어촌공사, 시공사의 합작품
❏ 염도가 과다하게 높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특이산성토가 4대강 사업현장에서 리모델링 농지로 반입돼 나주 옥정지구의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등, 4대강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부실은 국토부, 농림부, 농어촌공사, 시공사의 합작품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4대강 준설토를 농경지에 쌓아 농경지를 높이고 정리했던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농지에 벼 고사, 물고임, 자갈 혼입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등 각종 민원이 무수히 발생해 왔음.
❍ 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살펴보더라도, 203건의 크고 작은 민원이 사업과 관련해 제기되었고, 20건의 법적 소송이 발생함.
❍ 또한 농경지리모델링 후 실시한 농촌진흥청이 만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 준설토를 성토한 농경지 리모델링 농지는 부적합 준설토 등으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래의 사진에 나타나는 나주의 옥정지구 리모델링 농지인데, 현재 부적합토양으로 벼가 고사.
❍ 눈으로도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곤죽(몹시 질어서 질퍽질퍽한 땅)이 영산강 사업장에서 농경지로 반입된 것
❍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나주 옥정지구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 보고서」를 보면,
❍ 이와 같은 준설토 자체에 바닷물이 포함되어 있어 염농도를 나타내는 EC가 5.7로 전국 논의 평균(0.5)보다 11배 이상 높고,
❍ 영산강 준설토인 저니토가 성토되어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잠재특이산성토가 섞여 있습니다.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흙임.
❏ 또한 사업시행지침대로라면, 옥정지구 사업은 명백한 부실공사.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침에 따르면, 설사 부적합 토양이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준설토는 땅의 표면으로부터 50cm 아래에 매립해야 하고,
❍ 이를 충분히 다진 후 농사에 이용되는 겉 표면의 흙(지표면으로부터 50cm 이내의 표토)과 섞이지 않아야 함.
❍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준설토와 겉흙(원래 농경지의 겉흙을 50cm가량 걷어냈다가 다시 농사용 겉흙으로 이용)이 섞였고 벼가 염도와 산성도가 매우 높은 흙에 노출됨.
❍ 명백한 부실시공이고 이를 감독한 농어촌공사의 부실감리임이 명백함.
※ 농어촌공사는 준설토 반입이 늦어져 충분한 다짐의 시간이 부족했고 수분이 많은 흙이어서 작업 중에 겉흙과 준설토가 섞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농사용 겉흙(표토)과 준설토는 불가피하게 섞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 준설토의 농경지 반입 전에 중금속 등의 오염여부만이 아니라 토양의 산성도나 염도 등, 작물 적합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음.
❍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겉흙과 준설토가 섞일 가능성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 리모델링 사업으로 매출과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
❏ 이러한 부적합 준설토의 반입은 이미 예고된 인재였음.
❍ 농촌진흥청은 역시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만이 아니라,
❍ 산성토, 염분 등의 일반성분도 토양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제거가 어렵고 작물생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토양조사항목에 포함시켜,
❍ 공사 개시 전에 미리 겉흘과(보통 표면의 50cm 이내 흙)와 준설토 모두에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토양의 농경지 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 그럼에도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농림부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켜내지 못했음.
❍ 결국 이 문제의 근원적 책임은 사업시행지침을 만든 국토부와 농림부, 4대강 사업의 속도전을 지시한 MB정권에 있음.
❍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농림부에서 4대강사업을 총괄했던 담당과장은 지금, 농어촌공사의 부사장이 되어 있음.
❍ 농경지리모델링의 부실은 옥정지구만이 아님.
❍ 앞에서 언급한 농촌진흥청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 용안, 웅포, 월호, 매리지구 등의 염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옥정지구만이 아니라 화제지구에서도 특이산성토가 겉흙에서 관찰.
❍ 76㎜이상의 자갈이 함유된 농경지는 회상, 봉암, 용산, 명언, 화제지구 등 9개 지구.
❍ 또한 용안 등 44지구는 표토층의 투수가 느려 밭작물 재배 시 습해가 우려되고, 반대로 신리 등 7지구는 투수성이 매우 빨라 논으로 이용 시 충분한 용수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농민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 정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이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음.
❍ 김우남 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MB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의 허울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한 후, “정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 아래 철저한 재조사와 부적합 토양의 처리, 배수시설의 개선, 피해보상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