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4][충북&#8231대구&#8231경북교육청] 귀족학교로 전락한 미인가대안학교
[충북‧대구‧경북교육청] 귀족학교로 전락한 미인가대안학교
연간 평균 학생부담금 758만원
- 연간 부담금 대학등록금 보다 비싼 2,882만원
- 국제교육을 명분으로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등 일종의 변칙 국제학교로 운영
- 윤관석 의원,“학원과 국제학교로 변질된 미인가 대안학교, 관리감독 시급”


○ 연간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6만명 이상임.

○ 대안학교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한 계층 등을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임.
- 1990년대부터 아이들에게 생태적 삶을 체험시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캠프, 계절학교 형태로 시작되어 대안학교로 발전함.

○ 특히나 75의 시설은 미인가이면서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짐.
- 단 25만이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천양지차’임. 미인가 대안학교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평균 758만5천원임.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곳이 31개로 전체의 15.3임.
- 입학금까지 포함해 2천만원이 넘는 학교는 6개이며 가장 비싼 학교는 2,882만7천원임.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공교육의 미비점을 잘 보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법령상 관리감독 주체가 없어 대부분 설립자 방침에 따라 임의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기본권을 보장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정하는 교육방식은 아니지만 학원․과외 등의 사교육과는 또다른 제3의 길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방안 중 하나임.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안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고등 학력을 인정함.

• 2013년 4월 기준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54개교이며,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중학교 11개교, 특성화 고등학교 24개교가 있음.
• 교육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정의 요건(자가 소유의 학교 건물, 옥외 운동장,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 이행, 2/3 이상의 정교사 등)을 두고 있음.


◯ 미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에 203개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충북 7개, 대구 3개, 경북 6개가 분포함.
- 그 중 학생부담금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학교는 충북 1개, 대구 1개, 경북 2개임.
- 반면 학생부담금이 면제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충북과 대구는 없고, 경북에만 2개 있을 뿐임.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우동기(대구) 교육감, 이영우(경북) 교육감! 관할 지역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우동기(대구) 교육감! 충북과 대구는 연 1천만원 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있는 반면, 학생부담금이 면제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음. 본 의원이 보건데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학교들은 대안학교 본연의 취지에 벗어난 일종의 명문대를 가기 위한 학원역할로 전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위 강남의 해외유학, 명문대진학반, 특목고진학반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경우 대부분 1000만원, 2000만원이 넘음. 이런 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돈 있는 특권층이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특목고에 들어가서 내신 등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다 미인가대안학교를 통해 내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 명문대학과 해외유학 진입이 수월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대로 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국제교육을 표방하며 외군인 교사들이 영어 몰입교육을 하는 미인가대안학교는 현재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대안학교로 인가받지 않아서 대안학교로 규제할 수도 없고, 학원으로 등록된 것도 아니라서 학원법에 의해 처벌할 수도 없음. 그렇지요? 현재 학원들도 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싸면 교육청에서 규제하고 있지요? 학원도 규제를 받는 것처럼 지나친 비용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도 동의합니까?

◯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운영이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대학등록금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따라서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우동기(대구) 교육감, 이영우(경북) 교육감!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미인가 대안학교를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시정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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