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4]소금살포로 인한 경마장 주변 환경오염, 더 이상 책임 미루며 도외시 말아야

소금살포로 인한 경마장 주변 환경오염,
더 이상 책임 미루며 도외시 말아야

- 2012년 3개 경마장 총 소금 살포량 1,026톤

- 올해 서울 경마장에만 704톤 살포
- 마사회, 오염 심한 소하천은 조사조차 하지 않아

❐ 마사회가 경주로 결빙방지를 위해 살포한 소금 때문에 경마장 인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0억 500만원을 피해 농가에 배상하라고 결정.

❍ 막대한 피해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마사회의 소금 사용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킨 데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음.

❍ 그런데, 마사회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시도 겨울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데 마사회의 소금살포가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는 개연성이 없다”고 함.

❍ 본 의원이 마사회 이사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대목을 발견함.

❍ 2012년 8월 24일에 열린 제12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본 사건에 대해 여러 이사들이 발언한 기록이 남아있음.

❍ 이사 중 한 명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정 위원을 찾아가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실험결과를 내달라 부탁’하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나옴.

❍ 이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회에 압력과 청탁을 가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

❍ 어떤 이사는 이 사건을 보도한 특정 기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사건 초기에 ‘홍보팀이 모 기자를 데려다 구워삶았어야’ 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기도.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 해당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마사회의 소금 살포가 2008년 이후 이전의 절반 수준인 300톤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옴.

❍ 이에 본 의원실이 최근 5년 간 각 경마공원별 소금 사용현황 자료를 요구.

❍ 2012년 한해에만 서울‧부산‧제주 경마장에 1,026톤이 뿌려졌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총 3,833톤의 소금이 살포됨. 1년 살포량은 전년 대비 37나 증가했고, 5년 간 살포량도 전년 대비 20나 증가함.

❍ 올해 동절기가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곳의 경마공원에 살포된 소금양이 868톤에 달함. 올해 겨울이 지나면 또 다른 기록이 경신될 것으로 판단됨.

❍ 마사회는 이런 통계자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소금살포가 주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마사회가 제출한 2013년 수질검사표를 보면, 염소 농도가 음용수나 농업용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함.

❍ 그런데 회장, 마사회의 검사 장소에는 작년 과천시가 검사했던 주변 농지나 소하천이 빠져 있음.

❍ 당시 검사처 12곳 중 5곳의 수질이 농업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중 염소이온 수치가 4,087㎎/ℓ를 나타낸 곳도 있을 만큼 사태가 심각했음

❍ 마사회가 진정으로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문제의 장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어야 함.

❍ 지난 국감을 통해 인공주로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북미, 영국, 호주 등 경마선진국에서는 별도의 동결방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인공주로를 설치하여

※ 인공주로(Synthetic Surface)
- 하부에 배수관을 매설한 후 입자가 큰 자갈과 암석을 깔고, 그 위에 투수용 아스팔트를 포설한 후 인조합성소재를 포설함
- 인조합성소재 : 모래(sand), 고무칩(rubber), 섬유재(fiber), 왁스(wax)

❍ 염분 살포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오고 있음.

❍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본 의원실에서 요구했음.

❍ 마사회의 답변은 ‘경주로 폐쇄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기 때문’에, 당분간 추진계획조차 세우지 않을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김우남 의원은 “자연환경을 도외시하고 사람과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마사회의 편의주의가 큰 문제”라며, “과천 경마장 주변의 소하천 오염실태조사와 함께 부산과 제주 경마장 주변에도 동일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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