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4]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도 무시하는 마사회, 생산장려금 등 각종 기금 서울에만 집중!
의원실
2013-10-24 11:59:58
34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도 무시하는 마사회,
생산장려금 등 각종 기금 서울에만 집중
❐ 마사회가 경주마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의결한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마저 무시하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경주마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경주마 생산 장려금 지원은 오히려 대폭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
❍ 또한 농수산식품위원회(2012. 12. 31)와 국회(2013. 3. 5)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경주마 생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포함시켰음.
❍ 회장, 이러한 국회의결은 이행할 의무가 없는가? 또한 경주마 생산 장려금 지원은 확대됐는가?
❍ 2013년 마사회 예산서를 보면, 경주마 생산 장려금 예산은 23억 4천만원으로 2012년의 26억원보다 오히려 10나 감소했고, 기준지급액 또한 2012년 151만 8천원에서 올해 145만원으로 하락했음.
❍ 추경이나 타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확보도 이뤄지지 않았음.
※ 본회의 의결을 통한 국감결과보고서 채택은 올해 3월이었지만, 이미 상임위 의결이 전년 12월에 이뤄졌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본 회의 의결 후에도 아무런 추가예산확보조치가 없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
❍ 더욱이 이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도 제출하지 않았음.
❍ 회장, 명백한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에 대한 미 이행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 권능을 무력화하는 국회무시처사임.
❍ 분명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 제16조 등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정감사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함.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 마사회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묻는 국정감사자료요구(위원회 의결)에 대한 답변서에서,
❍ 201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모두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완전 이행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음.
❍ 명백한 허위답변임
※ 공공기관의 허위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및 징계 등의 요구에 대한 규정을 행정실에 문의하였으나, 국회법에는 증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는 답변임
❍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국정감사 권한을 부여해 준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임.
❐ 마사회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미 이행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님.
❍ 2011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경마장 기부금 확대 편성과, 지방사업장 매체비 편성을 늘리라고 요구했고, 마사회 측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약속했지만,
❍ 매체광고비 편성비율은 그다지 수정이 되지 않았음.
❍ 서울의 비율이 여전히 77선에 머물러 있고, 제주는 5~6 선에 불과암.
❍ 또한 기부금 편성 내역 역시, 제주본부에 편성된 금액은 3년째 5억 7천만원으로 동결됨.
❍ 여전히 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주본부가 편성된 금액조차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임.
❍ 2011년에는 3.9억 광고비 예산에서 2.64억원만을 사용했고, 작년에는 4억원 예산 중 고작 2.3억원만 집행.
❍ 마사회 측의 견해는 제주 지역의 매체가 한정되어 있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만,
❍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마사회 제주경마공원 측의 집행 의지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임.
❍ 김우남 의원은 “마사회의 생산장려금, 매체 광고비, 기부금 등의 집행이 여전히 서울에 극도로 편중된 상태”라고 지적한 후, “생색내기 식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진정 지역균형의 취지에 입각해 각 기금의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