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4][충북교육청] 다양성 존중한다더니 장애학생은 존중 안해
의원실
2013-10-24 12:00:22
30
[충북교육청] 다양성 존중한다더니 장애학생은 존중 안해
-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편법으로 시행하기도
- 관내 학생수 고려하지 않고 Wee센터 상담인력 일괄 배치해 상담대기 천차만별
1. 특수학급 교원확보 미비
○ 전국적으로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00학급수가 급격히 늘고 있음.
- 그러나 특수교육 교사의 정원 확보율은 58.6에 불과함.
○ 그 중에서도 충북은 특수교원 법정정원 대비 정원확보율이 전국 최하위임.
- 충북의 특수교원 법정정원은 712명인데 반해 326명만을 배정해 정원확보율이 45.8에 불과함.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충북교육청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아닙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충북교육청의 특수교원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특수교원 배정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교육부는 8월 22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함.
-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5억7,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함.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충북은 공무원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충북/울산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우 저조함.
- 충북은 2012년 의무고용인원이 298명이었음에도 98명만 고용함.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충북은 작년에 9억2,312만원을, 3년동안 23억2,225만원을 납부함.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차별금지를 앞장서서 실행해야 하는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교육청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23억원을 넘게 내고 있는데, 이 비용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편법으로 시행하기도
- 관내 학생수 고려하지 않고 Wee센터 상담인력 일괄 배치해 상담대기 천차만별
1. 특수학급 교원확보 미비
○ 전국적으로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00학급수가 급격히 늘고 있음.
- 그러나 특수교육 교사의 정원 확보율은 58.6에 불과함.
○ 그 중에서도 충북은 특수교원 법정정원 대비 정원확보율이 전국 최하위임.
- 충북의 특수교원 법정정원은 712명인데 반해 326명만을 배정해 정원확보율이 45.8에 불과함.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충북교육청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아닙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충북교육청의 특수교원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특수교원 배정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교육부는 8월 22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함.
-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5억7,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함.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충북은 공무원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충북/울산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우 저조함.
- 충북은 2012년 의무고용인원이 298명이었음에도 98명만 고용함.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충북은 작년에 9억2,312만원을, 3년동안 23억2,225만원을 납부함.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차별금지를 앞장서서 실행해야 하는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교육청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23억원을 넘게 내고 있는데, 이 비용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