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4][충북/대구/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
[충북/대구/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
- 충북,대구,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시작
-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시·도교육감 : 서울고등법원(1.15)재확인
- 학교비정규직, 시도교육감이 적극적으로 풀어야

1. 충북교육청

◯ 학교의 역할 다변화에 따라 교원 및 행정직원(공무원) 외에 과학실험실무원, 사서,교무·행정실무원, 조리사, 조리원 등이 학교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처우나 신분보장 등 기본적인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사업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채용되고 있음.
-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별도의 인건비로 책정되어 학교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나 사업운영비 중에 한 항목으로서 인건비를 포함해 지급되고 있음.
- 따라서 고용의 책임주체는 교육감이 되어야 마땅함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지난 3년간 충남교육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함. 2011년 26.3, 2012년 27.7, 2013년 24.6으로 꾸준함.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처우 등을 학교장 판단에 맡기고 있지요?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실제 학교급식,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학교도서관 등 학교비정규직들이 실제 학교장 판단이 아닌 교육청 교육정책에 수립방향에 따라 인력수급계획도 세워지고 그로 인해 채용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작년까지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조차 하지 않았죠? 현재 충북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몇 차례 교섭했습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이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그래도 충북교육청은 14차례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니 다른 교육청보다는 의지가 있어 보임. 교육감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충북 내의 학교비정규직 해결하십시오.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2. 대구교육청 : 전문상담사 대량 해고

◯ 올해 2월, 192명의 전문상담사가 전원해고됨.
- 당연 전환 금지,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대량 해고가 발생함.
- 대신 초등 68명 상담복지사 채용, 중등 97명 상담사 채용을 발표함.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매년 바뀌는 상담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은 해고되고, 학생들은 지금껏 상담해주던 선생님을 잃게 됨. 전원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일선 학교의 상담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 상담복지사는 말이 상담복지사이지 교육복지사의 업무가 주업무이며, 상담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 전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상담 업무는 부차적인 업무로 처리되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올해 3월 말까지 26개교가 상담복지사와 상담사를 채용하지 못함. 애초 계획의 30에 해당함.
- 2012년 1차 채용공시에서 지원자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해 2차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함.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학생 상담은 무엇보다 조기 상담이 중요하다고 함. 현재 초등학교의 상담복지사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때문에 상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상담업무와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나눠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학교폭력에 의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에게는 한 번의 상담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음. 채용되지 못한 학교의 상담사 채용 계획이 무엇입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길 바람.


3. 경북교육청 : 초등돌봄교사 초단시간제 편법 운영, 고용불안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초등 무상돌봄교실 강화를 공약함.
- 돌봄교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돌볼 수 있는 돌봄교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경북지역은 초등돌봄교사 중 63.2가 초단시간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초단시간근로자가 될 경우,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음.
- 퇴직금, 연차휴가,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음.

◯ 게다가 초단시간근로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음.
- 토요일 2중계약서 작성
- 실제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약 5시간임에도 2명의 돌봄강사를 채용하여 시간을 쪼개기
-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돌봄교실에서 특기수업을 하는 경우
- 방과후강사 강제 활용, 교실운영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무료노동으로 강요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초등돌봄교실의 이와 같은 파행적 운영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초단시간근무제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단시간근무제로 인해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까?

◯ 초등돌봄교사도 학교회계직원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의 처우개선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경북 지역의 돌봄교사 월평균 임금은 85만4천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전국평균 118만9천원, 충북 143만4천원, 대구 131만1천원)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경북 소재 학교의 초등돌봄교사 월평균 임금이 85만4천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열악한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개선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경북 지역 초등돌봄교사 547명 중 무기계약 전환자는 26인 142명에 불과함. 64.5(353명)는 아예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도 제외됨.
- 충북교육청의 경우 355명 중 무기계약전환자가 234명(66.8)이고, 무기계약 전환대상 제외자는 8명(1.2)에 불과함.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경북 지역 초등돌봄교사 547명 중 무기계약 전환자는 26인 142명에 불과함. 353명은 아예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도 제외됨.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함. 특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확인감사까지 초단시간 근무실태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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