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31024]1년 이상 못받은 연금 보험료, 약 4조 6천억 원
1년 이상 못받은 연금 보험료, 약 4조 6천억 원

2012년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약 106만 명, 전체의 5.33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법근거 마련으로 장기체납자의 제도권 진입 유도해야

올해 국민연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가 약 1백 30만 세대에 이르고, 걷히지 않은 장기체납액이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의 장기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는 1백 31만 5천 세대에 이르고 그 체납액은 4조 6549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5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는 94만 건, 체납액은 3조 6348억 원이었다.

2012년 기준, 장기체납자는 106만 1천명이며,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5.33이며, 공적연금 적용사각지대의 6.17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민연금 장기 체납으로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연금 사각지대를 늘리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장기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표2].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분할 납부를 신청한 건수는 246만 3천 632건에 이르고, 신청금액은 2조 9288억 2천 3백만 원에 달한다[표3].

문정림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00년 노인비율이 7를 돌파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기준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20)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장기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노인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장기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 근거 마련으로 징수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여, 연금보험료 징수율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체납분의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분할납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의 통일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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