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4][충북대&#8231강원대&#8231경북대] 국립대학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되어야
[충북대‧강원대‧경북대] 국립대학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되어야

- 객관적 성과평과와 공정성 논란 불가피
- 입법예고 축소(20일→5일), 의견수렴 무시, 행정절차 위반
- 일방적 추진시 사회분열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


○ 대학 교수사회가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 기존 보수체계의 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성과평가에 따른 급여인 반면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기본 연봉에 가산·누적됨.
- 따라서 실적에 따라 교수간 보수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구조임.
- 올해(2013) 비정년 교수(부교수)까지 확대,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000여명으로 지정대상이 확대됨.

○ 성과 측정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음.
- 기업과 달리 대학의 경우 학문의 특성상 객관적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움.
- 학과, 계열, 단과대 특성에 따라 평균 연구 논문의 수의 격차는 불가피함.
-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이 많고 적은 분야가 존재함.
- 예체능 계열, 연구 업적 객관적 평가기준 설정이 어려움.

○ 정부의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여론 수렴이 불충분했음.
- 2010년 12월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 후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단 5일만에 의견을 수렴함.
- 대학의 요청과 국공립대 교수 60 이상인 9,000여 명의 반대서명 무시함.
- 특히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성과급적 연봉제 지침을 2번 이상이나 개정·보완해 졸속 행정임을 증명함.

(질문) 김승택 충북대 총장! 10월 18일 전국 국립대학 교수 200여명이 정부청사 앞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성과급적 연봉제 평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질문) 김승택 충북대 총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학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고, 다음연도 보수 인상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들 교수들이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김승택 충북대 총장! 법인화된 서울대, 인천대와 서울시립대학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경찰대학, 국방대학, 중앙공무원연수원 등의 교수들에게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국립대학 교수들에게만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함인석 경북대 총장!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인데 특히 논문을 전혀 쓰지 않는 교수들에게는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들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는 교수들을 서로 경쟁시켜 보수를 서로 빼앗게 하고, 다음연도에 성과급의 일부를 누적시킴으로써 더 경쟁을 부추 키는 대학 풍토에서 우수한 논문이 생산되고, 강의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함인석 경북대 총장! 성과급적 연봉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성과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 되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들이 수긍할 만한 성과 평가 기준의 도출은 가능한 상황입니까?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공공부문의 성과급 제도는 동기부여를 유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연구의 결과인데,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를 2015년부터 전면 확대 실시한다면 학문의 자유와 대학 발전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에 대해 총장들은 교육부에 어떤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판단컨대 국립대학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상여금보다 가혹한 상호약탈식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함.
- 폐지 또는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립대학 교수의 지속적 저항으로 말미암아 사회분열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따라서 충북대총장과 경북대총장, 강원대학교 총장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살아있는 개선안을 만들어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학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