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31024][국정감사보도자료] 괘씸죄 직원은 해고하고, 고교동창 딸은 특혜채용하고
의원실
2013-10-24 13:27:41
38
괘씸죄’직원은 해고하고, 고교동창 딸은 특혜 채용하고
우주하 사장 작년 국감 국회약속 배신, 사의표명하고 고교동창 딸 특채 논란
재경부를 거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우주하 코스콤 사장이 ‘국회의원 나부랭이’들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괘씸죄’에 걸린 직원을 끝내 해고했다. 지난 6월 3일 “새정부에 부담주지 않으려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뒤에는 고교동창생의 딸을 신의 직장인 코스콤에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에 따르면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던 우주하 사장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배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 사장은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직원 김모씨를 두 차례에 걸쳐 징계했고, 사규에 따라 자동해고 대상이 됐으나 김모씨의 이의신청과 검찰고발로 인해 인사위원회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집중질의를 받고 ‘복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듬해인 올해 1월 직원 김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절차에 따라 벌금 70만원을 부과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직’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사규에 ‘1년내에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2회 누적하게 되면 자동면직 된다’는 사규는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최초 징계가 2011년 12월이었고, 그 다음 징계가 2012년 8월이었으나 확정되지 못하다가 2013년 1월에 확정되면서 두 징계 사이의 기간이 1년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자 회사측은 김모씨에게 검찰의 벌금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도록 회유했다. 그냥 수용하고 있으면 조용히 없던 일도 끝내자는 거였다. 김모씨는 이 제안을 수용했지만, 회사는 태도가 돌변해 곧바로 검찰이 벌금을 부과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 4일 징계를 의결했고, 사규에 따라 김모씨는 자동 해고됐다.
이후 3월 18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4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김모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결정하자 사면초가에 몰린 우 사장은 4월 30일 전 직원을 근무중에 강제로 모아놓고 ‘회사 현안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 사장은 노조가 정치권을 동원회 자신을 압박한다면서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라는 막말과 함께 직원들에게 “노조위원장을 제거하라”는 발언을 했다.
온갖 구설수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한국거래소 김봉수 전 이사장이 5월말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6월 3일 우 사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우 사장의 사의표명은 이후 100일이 넘도록 후임 사장이 발표되지 않아 코스콤에 대한 우 사장의 군대경영은 계속됐고, 6월 13일에는 고교동창생의 딸이 포함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채용면접에 직접 참여해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당시 합격자 4명 가운데 3명은 다른 직장의 경력이 있고, 자격증도 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비해 특혜 채용자로 지목된 최 모씨는 특별한(기사급) 자격증이 없고, 경력 또한 우 사장이 취임한 2011년에 인턴으로 처음 들어와 2012년부터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은 “코스콤은 직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면서 “공기업을 잘 경영하라고 사장 자리에 앉은 것이지, 군대경영으로 ‘괘씸죄’ 직원은 해고하고, 친구 딸은 특혜채용하라고 사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코스콤은 민간기업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공기업이 아니었다면 우 사장같은 낙하산 사장은 구경도 못했을 자리다”라면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특혜채용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우주하 사장 작년 국감 국회약속 배신, 사의표명하고 고교동창 딸 특채 논란
재경부를 거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우주하 코스콤 사장이 ‘국회의원 나부랭이’들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괘씸죄’에 걸린 직원을 끝내 해고했다. 지난 6월 3일 “새정부에 부담주지 않으려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뒤에는 고교동창생의 딸을 신의 직장인 코스콤에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에 따르면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던 우주하 사장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배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 사장은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직원 김모씨를 두 차례에 걸쳐 징계했고, 사규에 따라 자동해고 대상이 됐으나 김모씨의 이의신청과 검찰고발로 인해 인사위원회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집중질의를 받고 ‘복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듬해인 올해 1월 직원 김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절차에 따라 벌금 70만원을 부과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직’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사규에 ‘1년내에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2회 누적하게 되면 자동면직 된다’는 사규는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최초 징계가 2011년 12월이었고, 그 다음 징계가 2012년 8월이었으나 확정되지 못하다가 2013년 1월에 확정되면서 두 징계 사이의 기간이 1년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자 회사측은 김모씨에게 검찰의 벌금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도록 회유했다. 그냥 수용하고 있으면 조용히 없던 일도 끝내자는 거였다. 김모씨는 이 제안을 수용했지만, 회사는 태도가 돌변해 곧바로 검찰이 벌금을 부과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 4일 징계를 의결했고, 사규에 따라 김모씨는 자동 해고됐다.
이후 3월 18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4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김모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결정하자 사면초가에 몰린 우 사장은 4월 30일 전 직원을 근무중에 강제로 모아놓고 ‘회사 현안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 사장은 노조가 정치권을 동원회 자신을 압박한다면서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라는 막말과 함께 직원들에게 “노조위원장을 제거하라”는 발언을 했다.
온갖 구설수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한국거래소 김봉수 전 이사장이 5월말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6월 3일 우 사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우 사장의 사의표명은 이후 100일이 넘도록 후임 사장이 발표되지 않아 코스콤에 대한 우 사장의 군대경영은 계속됐고, 6월 13일에는 고교동창생의 딸이 포함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채용면접에 직접 참여해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당시 합격자 4명 가운데 3명은 다른 직장의 경력이 있고, 자격증도 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비해 특혜 채용자로 지목된 최 모씨는 특별한(기사급) 자격증이 없고, 경력 또한 우 사장이 취임한 2011년에 인턴으로 처음 들어와 2012년부터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은 “코스콤은 직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면서 “공기업을 잘 경영하라고 사장 자리에 앉은 것이지, 군대경영으로 ‘괘씸죄’ 직원은 해고하고, 친구 딸은 특혜채용하라고 사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코스콤은 민간기업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공기업이 아니었다면 우 사장같은 낙하산 사장은 구경도 못했을 자리다”라면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특혜채용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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