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31024][한국거래소국감보도자료]한국거래소의 중국고섬 상장심사는 부실심사
의원실
2013-10-24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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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심사 제대로 하고 있나!
- 한국거래소의 중국고섬 부실상장심사와 거래정지 불이행 -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24일(목)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국거래소가 발간한 ‘2010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실무’에 따르면 ‘공모를 마친 상장신청인이 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요건충족여부를 다시 검토하며, 이때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과 신규상장 신청시점의 사업연도가 다르다면, 신규상장신청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의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심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부실한 상장심사 였다”고 밝혔다.
즉, 중국고섬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은 2010년 11월15일이고, 두달여 심사후인 12월 9일 승인이 났고, 중국고섬 신규상장신청 시점은 2011년 1월 17일인 만큼 사업연도가 달라졌으므로, 한국거래소는 변경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재검토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에는 24시간 가동되는 외국 증권거래소 모니터링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외국 증권거래소의 변동상황을 체크한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중국고섬 원주의 매매가 중단된 시점이 2011년 3월 21일 18시 22분인만큼, 그 시간부로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고섬의 주권매매도 정지시켰어야 했는데, 2011년 3월 22일 9시∼10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중국고섬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중단된 주식이 2011년 3월22일 오전 1시간 동안이나 버젓이 거래되어, 원주의 거래 중단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중국고섬의 주식을 매매하는 상황이 발생,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중국고섬의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장주관사들도 문제지만, 절차마저 무시한 한국거래소의 ‘부실 상장심사’가 더 큰 문제”라며,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거래소의 중국고섬 부실상장심사와 거래정지 불이행 -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24일(목)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국거래소가 발간한 ‘2010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실무’에 따르면 ‘공모를 마친 상장신청인이 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요건충족여부를 다시 검토하며, 이때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과 신규상장 신청시점의 사업연도가 다르다면, 신규상장신청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의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심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부실한 상장심사 였다”고 밝혔다.
즉, 중국고섬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은 2010년 11월15일이고, 두달여 심사후인 12월 9일 승인이 났고, 중국고섬 신규상장신청 시점은 2011년 1월 17일인 만큼 사업연도가 달라졌으므로, 한국거래소는 변경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재검토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에는 24시간 가동되는 외국 증권거래소 모니터링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외국 증권거래소의 변동상황을 체크한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중국고섬 원주의 매매가 중단된 시점이 2011년 3월 21일 18시 22분인만큼, 그 시간부로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고섬의 주권매매도 정지시켰어야 했는데, 2011년 3월 22일 9시∼10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중국고섬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중단된 주식이 2011년 3월22일 오전 1시간 동안이나 버젓이 거래되어, 원주의 거래 중단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중국고섬의 주식을 매매하는 상황이 발생,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중국고섬의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장주관사들도 문제지만, 절차마저 무시한 한국거래소의 ‘부실 상장심사’가 더 큰 문제”라며,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