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31024] 국민연금공단, 10년동안 5천48억원 잘못 걷고...
국민연금공단, 10년 동안
5천48억원 잘못 걷고, 1천133억원 잘못 줬다!


- 국민들에게 더 징수한 국민연금 ‘03년 301억원에서‘12년 766억원으로! 2배이상 급증! 3억원 넘는 돈은 돌려주지도 못해!
- 같은 기간 수급자에게 잘못 과다 지급한 연금액은 1,133억원! 62억원은 아직 환수도 못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3년부터 ’13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에 건수로는 343만건에 달했으며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같은 기간 1,133억원에 21만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1. 국민연금 과오납금 ‘03~’13.5 총 5,048억7천7백만원... 잘못 걷은 연금 10년새 두배이상 급증! 3억원 넘는 금액은 소멸시효로 돌려주지도 못해!



국민연금 과오납현황에 따르면 ‘03년부터 ’13년 5월까지 국민들에게 더 걷은 연금보험료가 총 3,428,555건에 5,048억7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백만원에 달함. [표 1]참조



연도별로 살펴보면 ’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매년 증가하여 10년 후인 ‘12년에는 766억원으로 두배이상 급증했고 금년 5월까지도 378억원임. [표 1]참조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더욱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2. ‘03~‘13.6 국민연금 잘못 과오지급한 경우 총 1,133억2천3백만원... 21만5천건! 매년 평균 100억원 발생! 62억원은 아직도 미환수!



국민연금공단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잘못 걷은 것도 모자라 ’03~’13.6까지 국민들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액이 1,133억2천3백만원, 21만5천건이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62억4천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 2]참조



또한 ’03년 117건 1억4천7백만원에 불과했던 과오지급 미환수 규모가 10년만인 ‘12년에는 400건, 8억2천7백만원으로 건수는 4배, 금액은 6배 가량 급증했음. [표 2]참조



3. 매년 되풀이 되는 과오납, 과오급... 행정비용 절감, 가입자 편익 관련되어 조치 있어야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주었고 과다지급의 경우도 많은 부분을 다시 환수하거나 충당해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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