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31024]국민연금 대부 받으면 연금 1/4 앗아간다.
의원실
2013-10-24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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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부 받으면 연금 1/4 앗아간다!
-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부사업 실버론... 낮은 연체의 이유는 연금수급액에서 자동차감하기 때문!
- 징수업무 건보공단 이관 후 무리한 자체사업시도 비판도!
〇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부사업(이하:실버론)을 사용할 경우, 연금수급액에서 25가 차감되어 지급돼 장기적으로는 노인빈곤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은 물론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음.
〇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연 2.73대의 낮은 이자로(500만원 한도, 최대 상환기간 5년) 지원하고 있음.
〇 당초 공단 측은 3년간 연 300억 원(약 6000명 규모)씩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013년 8월 기준, 1만 5435명에게 총 606억 원이 대출되었고, 내년 8-9월경에 총 사업예산 900억 원 소진이 예상되는 등 사업이 확장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기존의 복지사업의 성격과는 다소 상이하게 대부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연금이외의 다른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 대부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와 거리가 있음.
〇 또한 국민연금실버론은 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비교하여 2013년 8월 기준으로 99.81의 높은 상환율과 0.19의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5월 기준, 햇살론의 연체율 9.7, 바꿔드림론 10.7
1. 낮은 연체의 비밀... 연금 25 자동차감!
〇 실버론의 연체율이 낮은 이유는 타 서민금융사업과 달리 연금수급자인 경우에만 대출하고, 또한 대출해준 다음 달부터 신청자(대부자의 99.5)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자동으로 상환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하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받은 당월연금에서 분할상환액을 회수하기 때문임. 대부금 상환이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총 연금월액인 562억 2100만원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인 134억 500만원가 연금급여 상환금액으로 공제, 회수되고 있음.
〇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연금월액 약 30만원(2013년 평균 연금월액)을 수령하는 노령연금수급자(61세)가 전월세자금 용도로 400만원을 3년 원리금균등상환하는 것을 가정할 때, 월 약11만 4200원을 상환원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월 대부이자도 평균적으로 3년 원리금균등상환에 따른 전체 이자액(17만)을 36개월로 균분한 약 4800원이 된다는 것임.
〇 결국 위와 같은 경우, 연금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가처분연금월액(=연금월액-원리금균등상환액)은 30만원이 아닌 약 18만원에 불과하게 됨.
2. 의견 엇갈렸던 대부사업... 징수업무 이관 후 대부사업시도?
〇 한편 2010년 6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이 실무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2011년도 4월 6일,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이 의결되었음.
〇 더불어 실버론 사업시기인 2011년은 4대보험 징수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던 시점으로 총 965명의 징수업무 담당 직원 중 건보공단으로 이직한 직원 712명 외 253명이 국민연금공단 내 잔존했을 시점이라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실버론 사업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음.
〇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복지사업 자체를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수급이 거의 유일한 소득인 고령저소득층에게 연금소득의 1/4을 공제한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연금공단은 대부사업 확대를 논하기보다 진정한 평생월급과 안정적인 노후보장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부사업 실버론... 낮은 연체의 이유는 연금수급액에서 자동차감하기 때문!
- 징수업무 건보공단 이관 후 무리한 자체사업시도 비판도!
〇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부사업(이하:실버론)을 사용할 경우, 연금수급액에서 25가 차감되어 지급돼 장기적으로는 노인빈곤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은 물론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음.
〇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연 2.73대의 낮은 이자로(500만원 한도, 최대 상환기간 5년) 지원하고 있음.
〇 당초 공단 측은 3년간 연 300억 원(약 6000명 규모)씩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013년 8월 기준, 1만 5435명에게 총 606억 원이 대출되었고, 내년 8-9월경에 총 사업예산 900억 원 소진이 예상되는 등 사업이 확장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기존의 복지사업의 성격과는 다소 상이하게 대부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연금이외의 다른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 대부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와 거리가 있음.
〇 또한 국민연금실버론은 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비교하여 2013년 8월 기준으로 99.81의 높은 상환율과 0.19의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5월 기준, 햇살론의 연체율 9.7, 바꿔드림론 10.7
1. 낮은 연체의 비밀... 연금 25 자동차감!
〇 실버론의 연체율이 낮은 이유는 타 서민금융사업과 달리 연금수급자인 경우에만 대출하고, 또한 대출해준 다음 달부터 신청자(대부자의 99.5)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자동으로 상환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하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받은 당월연금에서 분할상환액을 회수하기 때문임. 대부금 상환이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총 연금월액인 562억 2100만원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인 134억 500만원가 연금급여 상환금액으로 공제, 회수되고 있음.
〇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연금월액 약 30만원(2013년 평균 연금월액)을 수령하는 노령연금수급자(61세)가 전월세자금 용도로 400만원을 3년 원리금균등상환하는 것을 가정할 때, 월 약11만 4200원을 상환원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월 대부이자도 평균적으로 3년 원리금균등상환에 따른 전체 이자액(17만)을 36개월로 균분한 약 4800원이 된다는 것임.
〇 결국 위와 같은 경우, 연금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가처분연금월액(=연금월액-원리금균등상환액)은 30만원이 아닌 약 18만원에 불과하게 됨.
2. 의견 엇갈렸던 대부사업... 징수업무 이관 후 대부사업시도?
〇 한편 2010년 6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이 실무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2011년도 4월 6일,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이 의결되었음.
〇 더불어 실버론 사업시기인 2011년은 4대보험 징수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던 시점으로 총 965명의 징수업무 담당 직원 중 건보공단으로 이직한 직원 712명 외 253명이 국민연금공단 내 잔존했을 시점이라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실버론 사업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음.
〇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복지사업 자체를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수급이 거의 유일한 소득인 고령저소득층에게 연금소득의 1/4을 공제한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연금공단은 대부사업 확대를 논하기보다 진정한 평생월급과 안정적인 노후보장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