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4]수공, 4대강 투자비 8조 중 2020년까지 최대 4조 회수 예상
- 수공 경영진, 법적 문제 · 투자비 회수 불가에도 4대강사업 참여 결정
- 수공, 친수구역사업 8천억 · 배당금 활용 1.4조 등 4조 회수 예상
- 8조원 중 나머지 4조원은 수공 손실 처리하거나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 8조원 투자를 결정하여 경영손실을 초래한 수공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4대강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이며,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인한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두 차례나 직접 수심 5~6m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이미 4대강사업 수립과정에서 수자원확보나 수질개선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 발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등 정부의 공무원들이지만, 대운하 위장사업인 4대강사업에 8조원 투자를 결정한 수자원공사의 경영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단기간에 모두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수자원공사를 4대강사업에 참여시켰다.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 일지
- 2009.6.8 : 국토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 2009.6.12 : 국토부, 수공에 4대강사업 내용 통보(2.8조 선투자 요구)
- 2009.6.22 : 수공, 이사회에 특별보고
- 2009.8.27 : 수공, 국토부에 “4대강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20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 확정
- 2009.9.28 : 수공, 이사회 개최하여 4대강사업 참여안 의결

2009년 당시 국토부의 4대강사업 참여 요구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공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사내변호사도 모두 4대강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공은 2009년 8월 27일 국토부에 보낸 ‘자체사업 시행방안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4대강사업은 수공의 자체시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수공의 법률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수공도 2009년 9월 28일 열린 제215차 이사회에서 투자비 회수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정부의 확실한 보장도 없이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한 이사들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4대강사업 참여 안건을 의결했다.

※ 2009년 9월 28일 수공 이사회 회의록 발췌

김건호 의장 :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님들께서는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셨고....(중략)
김연철 이사 : 먼저, 4대강사업 종료 시점과 수변지역 개발사업 종료 시점이 달라 4대강사업이 종료되는 ‘12년에 지원 받아야할 투자원금을 확정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회수 시점은 빠를수록 좋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4대강사업처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 4대강사업비 이외에 추가적인 수변지역 개발비가 소요될 텐데 정부가 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병진 이사 : 4대강사업 자체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수변지역 개발을 통해서 회수해야할 수익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비가 현재는 8조원이지만 향후 그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 정부 협의 과정에서 수익 확보방안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사업 8조원 투자로 인해 2012년 12월 기준으로 수공의 부채규모는 13.8조원으로 부채비율은 122.6로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되었다.

수공은 4대강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조건 속에서 8조원의 수익을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수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제출’(2013.04.11.)이라는 문서를 보면, 수공은 2020년까지 4대강사업 투자비 4조원을 회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자료 1 참조)

구체적으로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8천억원을 회수하고, 영주댐 등 다목적댐 건설비 1.8조원 중 국가가 1.4조원을 부담하게 하고, 배당금을 활용하여 2020년까지 1.4조원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수구역사업으로 8천억원을 회수하는 것이나 이익증가분의 일부를 4대강 투자비 회수에 활용하여 1.4조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수공의 희망사항일뿐 그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다.

설령 수공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수공이 2020년까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4대강 투자비는 4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조원은 수공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의 덫’에 빠진 수공이 자체적으로 경영부실을 피해갈 방법은 없으며, 수공이 심각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거나 결국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박수현 의원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투자비 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 위장사업인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여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당시 김건호 사장 등 수공의 경영진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수공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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