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4]수공, 물값 인상과 물 상업화 확대 ‘얄팍한 꼼수’ 추진
의원실
2013-10-24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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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 종별·사용량별 물 차등요금제도 도입으로 물값 인상 추진
- 수공, 환경개선용수 요금부과 등 물 상업화 확대 추진
- 박수현, “국민 부담 키우거나 물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사용 안 돼”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여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수공이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통한 물값 인상과 환경개선용수 요금 부과 등 물의 상업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2013년 10월 24일 열린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4대강사업 참여로 인해 악화된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물값 인상과 물의 상업화 확대라는 ‘얄팍한 꼼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키우거나 물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제출’(2013.4.11.) 문서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8조원 투자로 어려움에 빠진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구노력, 4대강 투자비 회수, 정책지원 등의 재무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문서에 따르면, 수공은 재무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물값 현실화 즉 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원가의 82 수준인 물값을 2016년까지 9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8 정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수공은 물값 인상을 위해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4, 삼일회계법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공은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통해 물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 첨부자료 1 참조)
현재 수공은 댐 용수를 용도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지자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동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공은 종별 차등요금제도와 상용량별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종(지자체 지방상수도 등 수도사업용)과 2종(공단 공급용 등)의 요금을 차별화하고, 누진제 등 사용량별로 요금을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수공이 현재 동일한 요금제도에서 종별, 사용량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물값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차등요금제도를 통해 특정 사용자들에게만 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제출’ 문서에 따르면, 수공은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물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매년 광역상수도는 2, 댐용수는 1.5씩 판매를 확대하여 수익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수공은 이를 위해 환경개선용수와 냉난방용수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물 사용가치의 수익사업화 방안 연구’(2013.5, 삼정회계법인)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공은 냉난방용수 공급 및 요금부과 기준 마련, 환경개선용수 요금부과 논리개발 및 적정 요금수준 도출 등 물 판매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첨부자료 2 참조)
환경개선용수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사업장에 환경개선 등의 용도를 위해 사용하는 물로 청계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강의 물을 끌어다 사용한 청계천의 경우 서울시와 수공 사이에 청계천 물값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중재 아래 물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수공은 앞으로는 청계천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개선용수로 규정하고 물값을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동 과업지시서를 보면, 수공은 냉난방용수, 환경개선용수 외에도 기타 신규 물 사용가치 이용사례를 발굴하여 수익사업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수공이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물 판매량을 확대하여 수익을 제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물 판매량 확대를 명분으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되어 왔던 물을 수익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공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물의 상업화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물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공재로서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인 수공이 물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을 이용한 상업화 확대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공, 환경개선용수 요금부과 등 물 상업화 확대 추진
- 박수현, “국민 부담 키우거나 물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사용 안 돼”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여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수공이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통한 물값 인상과 환경개선용수 요금 부과 등 물의 상업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2013년 10월 24일 열린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4대강사업 참여로 인해 악화된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물값 인상과 물의 상업화 확대라는 ‘얄팍한 꼼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키우거나 물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제출’(2013.4.11.) 문서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8조원 투자로 어려움에 빠진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구노력, 4대강 투자비 회수, 정책지원 등의 재무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문서에 따르면, 수공은 재무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물값 현실화 즉 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원가의 82 수준인 물값을 2016년까지 9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8 정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수공은 물값 인상을 위해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4, 삼일회계법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공은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통해 물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 첨부자료 1 참조)
현재 수공은 댐 용수를 용도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지자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동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공은 종별 차등요금제도와 상용량별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종(지자체 지방상수도 등 수도사업용)과 2종(공단 공급용 등)의 요금을 차별화하고, 누진제 등 사용량별로 요금을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수공이 현재 동일한 요금제도에서 종별, 사용량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물값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차등요금제도를 통해 특정 사용자들에게만 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제출’ 문서에 따르면, 수공은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물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매년 광역상수도는 2, 댐용수는 1.5씩 판매를 확대하여 수익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수공은 이를 위해 환경개선용수와 냉난방용수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물 사용가치의 수익사업화 방안 연구’(2013.5, 삼정회계법인)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공은 냉난방용수 공급 및 요금부과 기준 마련, 환경개선용수 요금부과 논리개발 및 적정 요금수준 도출 등 물 판매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첨부자료 2 참조)
환경개선용수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사업장에 환경개선 등의 용도를 위해 사용하는 물로 청계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강의 물을 끌어다 사용한 청계천의 경우 서울시와 수공 사이에 청계천 물값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중재 아래 물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수공은 앞으로는 청계천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개선용수로 규정하고 물값을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동 과업지시서를 보면, 수공은 냉난방용수, 환경개선용수 외에도 기타 신규 물 사용가치 이용사례를 발굴하여 수익사업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수공이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물 판매량을 확대하여 수익을 제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물 판매량 확대를 명분으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되어 왔던 물을 수익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공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물의 상업화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물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공재로서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인 수공이 물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을 이용한 상업화 확대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