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4]수공,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상수도 참여 등 물 민영화 추진
의원실
2013-10-24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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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 연구용역보고서,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SPC 설립 방안 제시
- 민간기업의 지방상수도 사업 참여는 완전한 물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
- 박수현, “물 민영화 추진 전면 재검토하고 물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상수도 민영화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2013년 10월 24일 열린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업의 상수도 참여는 완전한 물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고 지적하며 물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상수도사업자인 162개 지자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 등 163개의 상수도사업자가 있다. 정부는 2006년 2월 14일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수도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해오고 있다.
※ 상수도 민영화 추진 경과
- 2001.9 : 「수도법」 개정하여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06.2 : ‘물산업 육성방안’ 발표
- 2006.6 : 「수도법」시행령 개정하여 상수도 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2007.6 :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발표
- 2010.7 : ‘지방상수도 통합추진계획’ 발표, 2030년까지 5개 권역으로 통폐합
특히 이명박 정부는 현재 163개인 수도사업자를 2030년까지 5개 사업자로 통폐합하여 거대 물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역별로 불균등하고 낙후된 지방상수도 사업을 발전시키고,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세계 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상수도 민영화와 통폐합의 명분이다.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에 따라 우선은 수자원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를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상수도를 곧바로 민간기업에 맡기기에는 국민 여론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되었고, 국내 민간기업은 상수도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3년 10월 현재 수자원공사는 2003년 충남 논산시를 시작으로 전국 21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 첨부자료 1 참조)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는 요금 인상과 불합리한 계약 체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최초로 수공에 상수도를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톤당 요금이 2004년 840원에서 2013년 현재 970원으로 오르는 등 6개 지자체에서 수공의 상수도 위탁 관리 이후 수도요금이 인상되었다.
※ 수공 위탁관리 이후 수도요금 인상된 지자체 현황
논산시 : 840원→970원, 정읍시 : 650원→6920원, 예천군 : 430원→532원
금산군 : 410원→550원, 동두천시 : 700원→840원, 거제시 : 755원→870원
또한, 수공과 지자체의 상수도 위탁 계약서를 보면, ▲수도요금 및 운영관리비를 불변가격으로 책정 ▲원정수 구입비가 운영관리비에 포함(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등) ▲중도해지시 지자체가 책임 ▲미래 기대 수익 전체를 수공에 지급 ▲수공의 잘못으로 해지되어도 기투자비는 모두 지급 등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논산시는 계약서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공과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하여 매년 수공에 6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양주시는 수공에 위탁할 경우 약 1,200억원 정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위탁을 취소했다가 수공이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양주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2002년 마산시를 시작으로 2012년 경북 영주시, 2013년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 등 11개 지자체는 수공에 상수도 위탁을 추진하다가 의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위탁을 중단했다.
※ 지방상수도 수공 위탁 추진하다가 중단한 지자체
- 마산, 안동, 전주, 남원, 부여, 당진, 진천, 영주, 상주, 예산, 홍성
이처럼 지방상수도의 수공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는 상황임에도 수공은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방상수도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수도 요금 통합 및 관리방안 연구>(2012.11) 최종보고서를 보면, 수공의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상수도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공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상수도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 첨부자료 2 참조)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었음에도 물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공만 상수도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공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에 참여한다면, 완전한 상수도 민영화로 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이 지방상수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상하수도·먹는 샘물·공업용수·설비시장 등 물산업 관련 분야 중 가장 중요하고 민간이 유일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 분야에까지 민영화가 추진된다는 것으로 이는 곧 물산업이 완전한 민영화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수도까지 민영화될 경우,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에 의해 논산시의 사례처럼 요금인상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FTA 협정에 따라 외국 거대 물기업에도 상수도를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상수도 민영화(민간 위탁)의 피해 사례가 많이 있다.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은 민영화 이후 요금이 30 인상되었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지역도 요금이 10배나 인상되는 등 여러 지역에서 상수도 민영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볼리비아와 우루과이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수도 민영화를 철회하고 재공영화하기도 했다.
박수현 의원은 “물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재이자 인권이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 관리권이 특정 기업에게 넘어가는 등 민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물이 갖고 있는 가치와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참여는 물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요금 인상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상수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물의 기본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공 위탁 지역의 재공영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먼저 상수도를 통합하고 점진적으로 전국의 상하수도 지역본부 체계 구축 ▲공공적 상하수도 관리 및 공급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가칭 ‘상하수도청’ 설립 ▲전기와 같이 수도요금의 전국 단일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간기업의 지방상수도 사업 참여는 완전한 물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
- 박수현, “물 민영화 추진 전면 재검토하고 물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상수도 민영화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2013년 10월 24일 열린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업의 상수도 참여는 완전한 물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고 지적하며 물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상수도사업자인 162개 지자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 등 163개의 상수도사업자가 있다. 정부는 2006년 2월 14일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수도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해오고 있다.
※ 상수도 민영화 추진 경과
- 2001.9 : 「수도법」 개정하여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06.2 : ‘물산업 육성방안’ 발표
- 2006.6 : 「수도법」시행령 개정하여 상수도 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2007.6 :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발표
- 2010.7 : ‘지방상수도 통합추진계획’ 발표, 2030년까지 5개 권역으로 통폐합
특히 이명박 정부는 현재 163개인 수도사업자를 2030년까지 5개 사업자로 통폐합하여 거대 물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역별로 불균등하고 낙후된 지방상수도 사업을 발전시키고,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세계 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상수도 민영화와 통폐합의 명분이다.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에 따라 우선은 수자원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를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상수도를 곧바로 민간기업에 맡기기에는 국민 여론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되었고, 국내 민간기업은 상수도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3년 10월 현재 수자원공사는 2003년 충남 논산시를 시작으로 전국 21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 첨부자료 1 참조)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는 요금 인상과 불합리한 계약 체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최초로 수공에 상수도를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톤당 요금이 2004년 840원에서 2013년 현재 970원으로 오르는 등 6개 지자체에서 수공의 상수도 위탁 관리 이후 수도요금이 인상되었다.
※ 수공 위탁관리 이후 수도요금 인상된 지자체 현황
논산시 : 840원→970원, 정읍시 : 650원→6920원, 예천군 : 430원→532원
금산군 : 410원→550원, 동두천시 : 700원→840원, 거제시 : 755원→870원
또한, 수공과 지자체의 상수도 위탁 계약서를 보면, ▲수도요금 및 운영관리비를 불변가격으로 책정 ▲원정수 구입비가 운영관리비에 포함(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등) ▲중도해지시 지자체가 책임 ▲미래 기대 수익 전체를 수공에 지급 ▲수공의 잘못으로 해지되어도 기투자비는 모두 지급 등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논산시는 계약서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공과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하여 매년 수공에 6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양주시는 수공에 위탁할 경우 약 1,200억원 정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위탁을 취소했다가 수공이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양주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2002년 마산시를 시작으로 2012년 경북 영주시, 2013년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 등 11개 지자체는 수공에 상수도 위탁을 추진하다가 의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위탁을 중단했다.
※ 지방상수도 수공 위탁 추진하다가 중단한 지자체
- 마산, 안동, 전주, 남원, 부여, 당진, 진천, 영주, 상주, 예산, 홍성
이처럼 지방상수도의 수공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는 상황임에도 수공은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방상수도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수도 요금 통합 및 관리방안 연구>(2012.11) 최종보고서를 보면, 수공의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상수도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공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상수도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 첨부자료 2 참조)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었음에도 물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공만 상수도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공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에 참여한다면, 완전한 상수도 민영화로 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이 지방상수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상하수도·먹는 샘물·공업용수·설비시장 등 물산업 관련 분야 중 가장 중요하고 민간이 유일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 분야에까지 민영화가 추진된다는 것으로 이는 곧 물산업이 완전한 민영화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수도까지 민영화될 경우,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에 의해 논산시의 사례처럼 요금인상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FTA 협정에 따라 외국 거대 물기업에도 상수도를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상수도 민영화(민간 위탁)의 피해 사례가 많이 있다.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은 민영화 이후 요금이 30 인상되었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지역도 요금이 10배나 인상되는 등 여러 지역에서 상수도 민영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볼리비아와 우루과이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수도 민영화를 철회하고 재공영화하기도 했다.
박수현 의원은 “물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재이자 인권이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 관리권이 특정 기업에게 넘어가는 등 민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물이 갖고 있는 가치와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참여는 물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요금 인상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상수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물의 기본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공 위탁 지역의 재공영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먼저 상수도를 통합하고 점진적으로 전국의 상하수도 지역본부 체계 구축 ▲공공적 상하수도 관리 및 공급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가칭 ‘상하수도청’ 설립 ▲전기와 같이 수도요금의 전국 단일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