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30904]국제화한다던 개성공단, FTA 특혜관세 활용 안돼
의원실
2013-10-24 16:35:59
34
국제화한다던 개성공단, FTA 특혜관세 활용 안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성과로 홍보했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활용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63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FTA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개성공단 국제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FTA, 한EU FTA 등 9개 FTA에 의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증명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FA, 한·페루 FTA의 경우 개성공단산 제품으로 표기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사례는 없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FTA가 제공하는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율증명 방식을 택한 한 EFTA FTA의 경우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등을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므로, 우리 세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산통부는 답변했다.
한편 거대경제권과의 FTA인 한·유럽연합 FTA와 한·미 FTA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협정에서 명시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도 기한 내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FTA에서는 발효 1년이 되는 날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준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EU FTA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차 회의는 발효 1년이 되는 때보다 3개월가량 늦은 시점인 2012년 9월 26일에 브뤼셀에서 열렸다. 2차 회의는 이달 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 FTA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차 회의는 발효 1년이 되는 지난 3월 15일 열려야 했지만 아직까지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한・미 FTA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의 정치, 안보상 이익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이처럼 FTA의 성과물이라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조항이 사문화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남북은 지난달 14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남북은 개성공단 공동위 산하에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 분과위는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박주선 의원은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은 낮은 임금과 FTA 특혜관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발효된 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현실에서,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성과로 홍보했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활용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63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FTA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개성공단 국제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FTA, 한EU FTA 등 9개 FTA에 의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증명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FA, 한·페루 FTA의 경우 개성공단산 제품으로 표기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사례는 없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FTA가 제공하는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율증명 방식을 택한 한 EFTA FTA의 경우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등을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므로, 우리 세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산통부는 답변했다.
한편 거대경제권과의 FTA인 한·유럽연합 FTA와 한·미 FTA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협정에서 명시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도 기한 내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FTA에서는 발효 1년이 되는 날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준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EU FTA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차 회의는 발효 1년이 되는 때보다 3개월가량 늦은 시점인 2012년 9월 26일에 브뤼셀에서 열렸다. 2차 회의는 이달 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 FTA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차 회의는 발효 1년이 되는 지난 3월 15일 열려야 했지만 아직까지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한・미 FTA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의 정치, 안보상 이익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이처럼 FTA의 성과물이라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조항이 사문화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남북은 지난달 14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남북은 개성공단 공동위 산하에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 분과위는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박주선 의원은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은 낮은 임금과 FTA 특혜관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발효된 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현실에서,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