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4]“수공의 태국 물관리사업 참여 위험 부담 매우 크다”
- 현지 주민 및 환경단체 반발로 최종 계약체결 지연되고 있어
- 태국 정부, 과업지시서 통해 수공이 토지 보상 업무 떠맡도록 해
- 삼성물산, SK건설은 계약조건 불리 판단하고 사업 참여 포기
- 박수현, “태국 물관리사업은 제2의 4대강사업 우려, 사업참여 재검토해야”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10월 2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태국 물관리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사업 참여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태국 정부로부터 태국 물관리사업 중 전체 물량의 56에 해당하는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조성공사 등 2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6조 1천억원에 공사를 맡기로 하고 가격 협상을 끝냈다. 당시 태국 정부는 9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태국 환경단체 및 사업 예정지역 주민들이 태국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물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에 사업취소를 요청했고, 태국 중앙행정법원이 6월 27일 사업취소 요청은 기각하되 사업 착수 전 공청회 등 주민참여절차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최종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현지 주민의 반발에 따른 사업 착수 지연에 이어 계약조건이 수공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태국 정부가 수공 등 사업자들에게 제시한 과업지시서(TOR, Terms Of Refernce)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수공이 현지 주민들의 토지 보상업무를 맡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태국 물관리사업 과업지시서 4조 3항
- “사업계약자는 해당 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취득 또는 국유지 사용허가 취득 절차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토자 거주자들의 토지, 자산 보상비, 이주비, 보상금 및 기타 발생 금액을 책임져야 한다...... 태국 정부는 사업계약자의 토지 취득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비용은 토지 보상 관련 제한 금액을 넘지 않으며, 토지 보상 관련 초과 금액은 사업계약자가 책임진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형 토목사업에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 기업이 토지 보상업무를 떠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토지 보상은 발주처인 태국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사업자인 수공이 맡은 것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태국 물관리사업과 유사한 치수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보상금액은 건설 공사에서 가장 예측이 힘들고 당초 예산 보다 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태국 물관리사업의 수익성도 매우 불확실하다. 태국 정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토지 보상비가 늘면 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비 추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업지시서는 계약 기간 안에 조사, 실시설계를 끝내지 못하면 하루 지체시마다 조사, 설계비의 0.0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했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도 매일 0.05의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다. 이는 만약 수공이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업의 수익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수공과 함께 태국 물관리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환기업, GS건설, SK건설 등 7개 건설사 중에서 삼성물산과 SK건설 등 2개 건설사는 사업 참여를 철회했다.

박수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삼성물산과 SK건설의 태국 물관리사업 입찰참여에 대한 입장 표명 공문을 보면, 두 건설사는 원하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삼성물산, SK건설이 밝힌 태국 물관리사업 입찰 참여 조건
- 과업지시서 각 규정에 대해여 참여 건설사가 공동으로 합의한 유보조건이 입찰조건에 100 반영
- Bid Bond 관련 비용 및 책임은 수자원공사 부담
- 일반 관리비 5, 시공이익 10, 예비비 10 반영

삼성물산과 SK건설 두 회사가 태국물관리 사업 입찰 직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서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태국 물관리사업에 대한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공이 토지 보상업무를 떠맡은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미 총체적 부실사업이자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4대강사업에 대해 수공이 태국 현지에서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태국에 ‘4대강사업을 수출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수현 의원은 “태국 물관리사업은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절차와 여론을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4대강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다. 특히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토지 보상업무를 맡게 되어 있는 등 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수공의 태국 물관리사업 참여는 매우 리스크가 크다. 수공은 향후 태국 물관리사업의 참여조건과 수익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는 등 사업 참여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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