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24]박근혜 정부, 교육까지 친재벌인가?
박근혜 정부, 교육까지 친재벌인가?
- 삼성이 설립한 충남 삼성고, 임직원자녀 70
- 부모의 능력에 따라 학교도 차별받는다?


○ 충남교육청은 아산 탕정 삼성LCD생산단지에 자율형 사립고인 ‘삼성고(舊 은성고)’의 설립을 승인했음. 삼성고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설립하는 학교로 학년당 10학급씩 모두 30학급(정원 1050명) 규모임. 정원의 70는 삼성디스플레이와 계열사 임직원 자녀로 채우고, 나머지는 충남 지역 학생만 뽑기로 했음.

교육부의 지방교육 지원국장(충남교육청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 질의)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부모가 농부거나 어부면 선거권을 주지 않고, 대기업 임직원의 자녀들에게만 선거권을 주도록 한다면 그것은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답변하세요.

☞ 질의)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앞으로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공무원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면 이것은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 질의)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등하여 부여한다면 이것은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 선거권을 차등하여 허용하지 않듯이, 공무담임권을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허용하지 않듯이,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부모의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임.

○ 그런데 MB정부였던 지난 2009년 3월 27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 6항을 개정함.

-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범위안’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이라고 개정함으로써 20퍼센트라는 비율을 일정비율이라고 사실상 한계를 풀어놓음.

○ 즉, 2001년 3월 동 조항이 신설된 이후 2009년 3월 27일까지는 헌법31조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기 위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도 20퍼센트라는 범위안에서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외조항을 뒀다면,

- MB정부하의 교육부에서는 헌법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특별한 예외조항이었던 20퍼센트 조항이 60퍼센트, 70퍼센트까지도 임직원자녀를 뽑을 수 있도록 바뀐 것임.

○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다 못해, 배꼽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임.

☞ 질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님,(충남교육청 부교육감님!) 아무리 시행령을 바꿔도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바꿔야 하고, 법률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 그런데, MB정부의 교육부는 위헌이 명백한 시행령을 만들어 말도 안되는 교육정책을 시행했고, 나아가 지난해 11월 5일 교육부와 삼성, 포스코, 충남도․인천시 교육청등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서까지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 질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님,(충남교육청 부교육감님!) 불행중 다행인건 MB정부에서 대기업 및 공기업이 운영하는 자사고를 허가해 준 것은 하나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 청운고, 인천하늘고와 지난주부터 서류전형중인 삼성고, 당진에 현대제철이 추진중인 고등학교, 인천송도의 포스코가 추진중인 고등학교, 경주의 한수원이 추진중인 고등학교 등 9개 밖에 없지만, 앞으로 100대 대기업이 모두 자사고를 만들어서 직원자녀들만 다닐 수 있도록 한 후 100위까지 서열화하면, 그때는 100위까지는 대기업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100위에서 200위까지는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200위 이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다니는 학교, 뭐 이렇게 나눠서 학교를 다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질의) 서남수장관은 지난 2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정부에서는 시장성 부분이 지나치게 나간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왜 고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박근혜정부의 교육철학도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친재벌인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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