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24]충남대 성폭력 교수에 대한 징계 부실
충남대 성폭력 교수에 대한 징계 부실
- 성추행 교수, 충남대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하자로 해임 취소
- 성희롱 발언 교수는 사실 확인하고도 징계 조치 없어


충남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교수에 대한 징계 처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모 교수는 대학원 노래방 회식 중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임 처분을 받은 정모 교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정모 교수에 대한 충남대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한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의결 정족수 성원을 확인하지 않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닌 다수의견으로 징계 의결을 진행한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결국 충남대 징계위원회의 잘못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교수가 학교에 복직하게 된 것이다.

또다른 성희롱 발언 교수에 대한 징계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영문과 학생은 교수가 강의 중에 성희롱 발언을 했고, 아직도 성희롱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총장과 대학윤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접수했다. 충남대 대학윤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교수의 성희롱적인 발언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기관장의 일반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충남대는 해당 교수에 대한 아무런 징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충남대는 성폭력 예방과 상담을 위한 인권센터와 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번 성희롱 발언 교수 사건에 있어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 당사자 혹은 학과장 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올때만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피해학생이 총장한테도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징계요구권이 없는 대학윤리위원회에 맡겼다”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충남대의 처리, 대응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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