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우택의원실-20131025]한국철도시설공단-사람이 죽어도 눈도 꿈쩍 않는 철도시설공단
의원실
2013-10-25 09:43:14
39
사람이 죽어도 눈도 꿈쩍 않는 철도시설공단
- 반복해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건설사들
- 벌점 부여 받아도 입찰제한 받은 업체는 없어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철도 관련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이 사상자를 발생시키고도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사업을 도급받아 계속해서 사상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우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8~2013.8)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 관련 공사현장에서 사상자를 발생시킨 업체는 43곳이었으며, 이 중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해서 사상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부터 12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현대건설의 경우 2008년에는 7월 사고 발생 이후 4개월만인 11월에 또 사고를 발생시켰고, 2010년에는 한 달 사이 두 차례의 사망 사고를 연달아 발생시켰다.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킨 한진중공업은 2010년 2월 19일 성남-여주 복선절철 공사에서 인부의 안구가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하루 뒤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에서 추락사고로 인부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에서 추락 사고로 인부 한 명이 사망하였으며, 7개월 뒤인 지난 8월 성남-여주 복선전철 공사에서 전도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경고, 주의, 벌점을 부과해왔다. 특히 벌점의 경우 높은 행정처분으로 입찰자격심사(PQ)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PQ심사에 반영되는 안전사고 관련 점수는 최대 점에 불과하다. 즉 수십 차례 안전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부과해도 입찰자격심사에서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점수는 점에 그치는 것이다. 이마저도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유무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19점에 달하여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사상자를 발생시켜 부과한 벌점도 2년 주기로 갱신을 해주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철도시설안전공단에서도 안전사고로 벌점을 부과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PQ 입찰심사 제한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차례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왔으며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발생한 사상자만 130명이며, 사망자수는 64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향후 건설사들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갖도록 공단에서는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반복해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건설사들
- 벌점 부여 받아도 입찰제한 받은 업체는 없어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철도 관련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이 사상자를 발생시키고도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사업을 도급받아 계속해서 사상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우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8~2013.8)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 관련 공사현장에서 사상자를 발생시킨 업체는 43곳이었으며, 이 중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해서 사상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부터 12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현대건설의 경우 2008년에는 7월 사고 발생 이후 4개월만인 11월에 또 사고를 발생시켰고, 2010년에는 한 달 사이 두 차례의 사망 사고를 연달아 발생시켰다.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킨 한진중공업은 2010년 2월 19일 성남-여주 복선절철 공사에서 인부의 안구가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하루 뒤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에서 추락사고로 인부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에서 추락 사고로 인부 한 명이 사망하였으며, 7개월 뒤인 지난 8월 성남-여주 복선전철 공사에서 전도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경고, 주의, 벌점을 부과해왔다. 특히 벌점의 경우 높은 행정처분으로 입찰자격심사(PQ)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PQ심사에 반영되는 안전사고 관련 점수는 최대 점에 불과하다. 즉 수십 차례 안전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부과해도 입찰자격심사에서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점수는 점에 그치는 것이다. 이마저도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유무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19점에 달하여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사상자를 발생시켜 부과한 벌점도 2년 주기로 갱신을 해주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철도시설안전공단에서도 안전사고로 벌점을 부과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PQ 입찰심사 제한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차례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왔으며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발생한 사상자만 130명이며, 사망자수는 64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향후 건설사들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갖도록 공단에서는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