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5]수서발 KTX 출자회사, 공공자금 참여 저조시 ‘개문발차’ 우려
의원실
2013-10-25 0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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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비정규직 증가와 철도 안전 위협 우려
- 수서발 KTX 출자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 위법성 높고 현실성 없어
- 수서발 KTX 출자회사에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 참여 저조 가능성 높아
- 박수현, “국토부, 올해 안 출자회사 설립계획 중단하고 재논의해야”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10월 25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국토부는 올해 안에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9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사를 ‘저비용 고효율’ 회사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체제와 달리 비용구조를 낮추고 효율은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되, 안전은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열차운영과 마케팅 등 핵심업무는 출자회사가 직접 수행하되,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는 아웃소싱을 하여 비용구조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수서발 KTX 출자회사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노동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최근의 사회적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수서발 KTX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 할 경우 전문성 부족 및 책임감 악화 등으로 철도사고 증가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철도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에 대한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출자회사에 대해 지분 참여하는 공공자금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회사 정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민간매각 방지대책
- 면허조건·회사정관·주주협약에 민간 매각금지 명시, 이사회 의결기준 강화,
재매각 방지 및 철도사업면허 미부여, 임의매각시 효력배제 및 위약금 제도
그러나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철도공사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한 법률 자문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으로 정관 조항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 위헌 소지가 있으며 불완전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정관에 어떠한 민영화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국토부의 의지만 있으면 향후 얼마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당초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철도공사가 30, 공공자금이 70 참여하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연내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9월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투자설명회를 열어 참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의 지분참여가 국토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철도공사의 지분 30만으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공사 지분만으로 연내에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공공자금 투자는 내년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당초의 계획을 번복하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내에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을 돌이킬 수 없도록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계획대로 내년 초에 공공자금의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전후로 연기금 등 공적자금 운용기관을 상대로 참여가능성, 여유자금, 참여조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공공자금 운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관련 투자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검토 없이는 투자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수서발 KTX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첨부자료 1 참조)
특히 국토부가 밝힌 것처럼 출자회사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포함시킨다면, 공공자금으로서는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자금도 최근에는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을 쫓아 투자를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철도공사의 30 지분만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했다가 내년 초에 공공자금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의원은 “우선 철도공사의 지분만으로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 공공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자칫하다가는 버스가 문을 열어놓고 달리는 ‘개문발차’(開門發車)와 같은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도권 고속철도와 일부 구간을 공유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중간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수서발 KTX의 개통도 2015년 말로 늦춰질 예정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운영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이유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도공사, 철도노조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재검토 등 한국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서발 KTX 출자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 위법성 높고 현실성 없어
- 수서발 KTX 출자회사에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 참여 저조 가능성 높아
- 박수현, “국토부, 올해 안 출자회사 설립계획 중단하고 재논의해야”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10월 25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국토부는 올해 안에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9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사를 ‘저비용 고효율’ 회사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체제와 달리 비용구조를 낮추고 효율은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되, 안전은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열차운영과 마케팅 등 핵심업무는 출자회사가 직접 수행하되,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는 아웃소싱을 하여 비용구조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수서발 KTX 출자회사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노동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최근의 사회적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수서발 KTX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 할 경우 전문성 부족 및 책임감 악화 등으로 철도사고 증가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철도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에 대한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출자회사에 대해 지분 참여하는 공공자금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회사 정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민간매각 방지대책
- 면허조건·회사정관·주주협약에 민간 매각금지 명시, 이사회 의결기준 강화,
재매각 방지 및 철도사업면허 미부여, 임의매각시 효력배제 및 위약금 제도
그러나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철도공사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한 법률 자문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으로 정관 조항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 위헌 소지가 있으며 불완전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정관에 어떠한 민영화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국토부의 의지만 있으면 향후 얼마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당초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철도공사가 30, 공공자금이 70 참여하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연내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9월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투자설명회를 열어 참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의 지분참여가 국토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철도공사의 지분 30만으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공사 지분만으로 연내에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공공자금 투자는 내년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당초의 계획을 번복하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내에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을 돌이킬 수 없도록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계획대로 내년 초에 공공자금의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전후로 연기금 등 공적자금 운용기관을 상대로 참여가능성, 여유자금, 참여조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공공자금 운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관련 투자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검토 없이는 투자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수서발 KTX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첨부자료 1 참조)
특히 국토부가 밝힌 것처럼 출자회사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포함시킨다면, 공공자금으로서는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자금도 최근에는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을 쫓아 투자를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철도공사의 30 지분만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했다가 내년 초에 공공자금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의원은 “우선 철도공사의 지분만으로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 공공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자칫하다가는 버스가 문을 열어놓고 달리는 ‘개문발차’(開門發車)와 같은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도권 고속철도와 일부 구간을 공유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중간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수서발 KTX의 개통도 2015년 말로 늦춰질 예정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운영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이유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도공사, 철도노조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재검토 등 한국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