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25]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직 상담사 초과근로 수당 등 3년째 미지급
의원실
2013-10-25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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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직 상담사 초과근로 수당 등 3년째 미지급
◎ 국회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 국감에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난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전담하는 계약직 직업상담사들의 연차 및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폭로하였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차수당 미지급, 근기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대신 최저임금(4,860원)을 적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3년간 계약직 상담사들의 적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지각,조퇴,외출 누계가 8시간을 넘으면 결근 1일로 간주하는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는 등 계약직 상담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누구보다도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 산하 공단이 지난 3년간 계약직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당을 착복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하면서, “확인해 본 바, 30대 후반 남자 상담사의 한달 월급이 초과근로 20시간 159,420원, 식대 11만원, 교통비 12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전 월 154만원, 세후 고작 138만원 수준이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공단이 사회적 약자와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법치국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상담사들의 3년치 수당도 조속히 지급되기를 희망한다.”며
- 고용노동부 각 지청장에게 140여만원으로 힘겹게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장들의 3년치 수당을 미지급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과 2주전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총괄을 맡았던 김영순 부장이 10월 25일까지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며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공단측이 돌연 아무런 이유없이 11월 15일로 지급일을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계약직 상담사 초과근로 수당 등 3년째 미지급
◎ 국회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 국감에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난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전담하는 계약직 직업상담사들의 연차 및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폭로하였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차수당 미지급, 근기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대신 최저임금(4,860원)을 적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3년간 계약직 상담사들의 적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지각,조퇴,외출 누계가 8시간을 넘으면 결근 1일로 간주하는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는 등 계약직 상담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누구보다도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 산하 공단이 지난 3년간 계약직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당을 착복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하면서, “확인해 본 바, 30대 후반 남자 상담사의 한달 월급이 초과근로 20시간 159,420원, 식대 11만원, 교통비 12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전 월 154만원, 세후 고작 138만원 수준이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공단이 사회적 약자와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법치국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상담사들의 3년치 수당도 조속히 지급되기를 희망한다.”며
- 고용노동부 각 지청장에게 140여만원으로 힘겹게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장들의 3년치 수당을 미지급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과 2주전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총괄을 맡았던 김영순 부장이 10월 25일까지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며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공단측이 돌연 아무런 이유없이 11월 15일로 지급일을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