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5]코레일 손자계열사 숨겨놓고 보험몰아주기 10년 들통
의원실
2013-10-25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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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숨겨놓은‘혼외 손자’들통나
KIB(Korail Insurance Broker) 보험중개회사
코레일 전 계열사 동원 전사적 보험 몰아주기 10년!
5년간 코레일이 납입한 보험료 만 약 411억 원!
계약한 보험상품 65.5가 삼성화재, 연쇄일감몰아주기 의혹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계열사의 자회사로 케이아이비라는 보험중개회사를 만들어 지난 8~9년간 코레일 본부는 물론 모든 계열사의 보험물량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보험 일감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이후 코레일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공개했다.
실제로 코레일은 케이아이비 설립 이듬해인 2006년부터 매 해 7가지의 보험을 케이아이비를 통해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계약한 보험 건 수는 33건에 납부한 보험료만 411억 원을 상회한다. 연 평균 82억 2 천 만 원 꼴이다.
한편 코레일 유통․코레일 공항철도 및 지금은 통폐합된 ㈜파발마 등 코레일 계열사 총 12개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86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약 286억 원을 보험료로 납부한 실적도 공개됐다. 연 평균 31억 원이 넘는다.
대략적으로 코레일 가족그룹의 물량만으로도 연간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케이아이비(KIB)보험중개사의 영문 약자는 글자 그대로 코레일(Korail)의 K, 보험(Insurance)의 I, 중개사(Broker)의 B의 약자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인사말에도 ‘코레일의 계열사’라고 소개되어 있다. 덧붙여 KIB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지분 89.47를 코레일이 갖고 있어 업계에서는 일명 코레일 ‘손자계열사’라 불린다.
케이비아이가 제 식구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부당한 중개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코레일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년에 걸쳐 보험료 약 317억 원을 납부하고, 149억 원을 보상받는데 그쳐 보상비율이 47.1에 그쳤다”며 줄곧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험상품을 중개해 결국 코레일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보험료를 납부하기보다 보관하고 있다가 배상할 일이 생기면 직접 배상하는 것이 되려 현명하다는 셈이 나온다. 코레일이 부당하게 가입해온 보험상품의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케이아이비는 코레일과 맺은 협약에 의거 계약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코레일이 케이아이비에 보험물량을 대거 몰아주고 있는 가운데 케이아이비는 삼성화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보인다. 실제로 코레일이 지난 5년간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65.5가 삼성화재로 확인됐다. 김의원은 “연쇄일감몰아주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온당하지 못한 이면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면 관계당국의 면밀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덧붙여 “보상액 비율이 보험료의 78.1에 육박했다가 2011년 51.7로 크게 떨어진 2012년에도 보험료가 오른 것은 케이아이비보험중개사가 중개능력이 없음을 방증한다”면서 “더 이상 제 식구 감싸느라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케이아이비가 계속해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중개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무능의 소치이자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의 죄도 물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여타 공기업들처럼 각종 보험 가입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코레일은 케이아이비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보험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중개사의 경우 고객이 아닌 보험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지난해 초 소형보험중개업체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3억 원 대의 대형은행 직원 단체 상해보험 중개수수료 15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에 상응할 것으로 추측하는 바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 7인에 불과한 케이아이비중개사의 수익이 규모대비 상당액에 달할 것이라는 풍문이다. 실제로 2005 케이아이비보험중개사 설립 당시 불과 5천 만 원을 출자한 코레일네트웍스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4억 8500만원을 배당 받은 바 있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KIB(Korail Insurance Broker) 보험중개회사
코레일 전 계열사 동원 전사적 보험 몰아주기 10년!
5년간 코레일이 납입한 보험료 만 약 411억 원!
계약한 보험상품 65.5가 삼성화재, 연쇄일감몰아주기 의혹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계열사의 자회사로 케이아이비라는 보험중개회사를 만들어 지난 8~9년간 코레일 본부는 물론 모든 계열사의 보험물량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보험 일감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이후 코레일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공개했다.
실제로 코레일은 케이아이비 설립 이듬해인 2006년부터 매 해 7가지의 보험을 케이아이비를 통해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계약한 보험 건 수는 33건에 납부한 보험료만 411억 원을 상회한다. 연 평균 82억 2 천 만 원 꼴이다.
한편 코레일 유통․코레일 공항철도 및 지금은 통폐합된 ㈜파발마 등 코레일 계열사 총 12개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86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약 286억 원을 보험료로 납부한 실적도 공개됐다. 연 평균 31억 원이 넘는다.
대략적으로 코레일 가족그룹의 물량만으로도 연간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케이아이비(KIB)보험중개사의 영문 약자는 글자 그대로 코레일(Korail)의 K, 보험(Insurance)의 I, 중개사(Broker)의 B의 약자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인사말에도 ‘코레일의 계열사’라고 소개되어 있다. 덧붙여 KIB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지분 89.47를 코레일이 갖고 있어 업계에서는 일명 코레일 ‘손자계열사’라 불린다.
케이비아이가 제 식구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부당한 중개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코레일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년에 걸쳐 보험료 약 317억 원을 납부하고, 149억 원을 보상받는데 그쳐 보상비율이 47.1에 그쳤다”며 줄곧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험상품을 중개해 결국 코레일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보험료를 납부하기보다 보관하고 있다가 배상할 일이 생기면 직접 배상하는 것이 되려 현명하다는 셈이 나온다. 코레일이 부당하게 가입해온 보험상품의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케이아이비는 코레일과 맺은 협약에 의거 계약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코레일이 케이아이비에 보험물량을 대거 몰아주고 있는 가운데 케이아이비는 삼성화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보인다. 실제로 코레일이 지난 5년간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65.5가 삼성화재로 확인됐다. 김의원은 “연쇄일감몰아주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온당하지 못한 이면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면 관계당국의 면밀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덧붙여 “보상액 비율이 보험료의 78.1에 육박했다가 2011년 51.7로 크게 떨어진 2012년에도 보험료가 오른 것은 케이아이비보험중개사가 중개능력이 없음을 방증한다”면서 “더 이상 제 식구 감싸느라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케이아이비가 계속해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중개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무능의 소치이자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의 죄도 물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여타 공기업들처럼 각종 보험 가입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코레일은 케이아이비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보험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중개사의 경우 고객이 아닌 보험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지난해 초 소형보험중개업체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3억 원 대의 대형은행 직원 단체 상해보험 중개수수료 15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에 상응할 것으로 추측하는 바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 7인에 불과한 케이아이비중개사의 수익이 규모대비 상당액에 달할 것이라는 풍문이다. 실제로 2005 케이아이비보험중개사 설립 당시 불과 5천 만 원을 출자한 코레일네트웍스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4억 8500만원을 배당 받은 바 있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