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5]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사-보험사간 일감몰아주기 이유 있었네!
의원실
2013-10-25 10:52:11
31
건설사-보험사간 일감몰아주기 이유 있었네!
- 철도공단도 건설사도 모두 위법에 무감각, 보험가입 시기 규정 지킨 곳 87건 중 오직 2건 -
대규모 국책사업 시 가입되는 공사손해보험이 건설사들의 보험가입 법규 위반은 물론 발주처의 관리감독 허술로 인해 착공 후 안전사고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관영 국회의원(전북군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규모 철도공사 손해보험 가입 현황] 을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은 계약예규에 의해 착공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87개 사업 중 단 2건에 불과하다”며 “건설사는 법규위반을, 발주처는 관리감독 소홀로 스스로 보험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1년부터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을 통해 공단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당연히 보험계약을 착공일 전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설사들보다 보험가입까지 시간이 53일이 더 소요됐다”며 “법을 지켜야 할 공단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철도공단이 규정을 어긴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공사 초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규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결국 또 하나의 인재(人災)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건설사-보험사간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이러한 규정 위반을 묵인하는 관리감독 기관의 안전불감증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철도공단은 보험가입 규정 이행에 대한 노력은 물론 손해보험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과 안전확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철도공단의 경우 공사착공에서 보험가입일까지 소요일에 있어 2011년을 전후로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시공사 계약방식은 111일, 발주자 계약방식은 164일씩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철도공단도 건설사도 모두 위법에 무감각, 보험가입 시기 규정 지킨 곳 87건 중 오직 2건 -
대규모 국책사업 시 가입되는 공사손해보험이 건설사들의 보험가입 법규 위반은 물론 발주처의 관리감독 허술로 인해 착공 후 안전사고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관영 국회의원(전북군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규모 철도공사 손해보험 가입 현황] 을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은 계약예규에 의해 착공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87개 사업 중 단 2건에 불과하다”며 “건설사는 법규위반을, 발주처는 관리감독 소홀로 스스로 보험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1년부터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을 통해 공단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당연히 보험계약을 착공일 전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설사들보다 보험가입까지 시간이 53일이 더 소요됐다”며 “법을 지켜야 할 공단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철도공단이 규정을 어긴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공사 초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규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결국 또 하나의 인재(人災)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건설사-보험사간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이러한 규정 위반을 묵인하는 관리감독 기관의 안전불감증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철도공단은 보험가입 규정 이행에 대한 노력은 물론 손해보험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과 안전확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철도공단의 경우 공사착공에서 보험가입일까지 소요일에 있어 2011년을 전후로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시공사 계약방식은 111일, 발주자 계약방식은 164일씩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