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14]국제교류재단 임직원, 공무원여비규정 위반
국제교류재단 임직원, 공무원여비규정 무시‘셀프 업그레이드’
- 이사장부터 임직원까지 각 직급별 한 단계씩 높여 국외출장여비 지급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무원여비규정’을 위반한 채 이보다 높은 자체규정을 마련해 국외여비를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명시된 ‘국외여비지급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자체규정을 마련해 여비를 지급해 왔다.

외교부는 3년 임기의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차관급’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단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여비규정 통해 ‘차관급’보다 한 단계 높은 ‘차관’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해 왔다.

이사장 뿐 아니라 재단 임직원들의 여비도 한 계단 높게 책정해 지급했다.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재단 이사장과 이사에게 지급된 식비와 일비는 2010년 이후로만 각각 3,074달러, 2,236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나머지 직원들의 여비와 계산하지 못한 숙박비를 감안하면 낭비된 예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의원은 “스스로 만든 자체여비규정을 법률에 명시된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는 등 재단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재단은 앞으로 법률에 부합하는 여비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금까지 과다 지급된 부분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