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14]외교문서 파기 심각
의원실
2013-10-25 15:16:14
46
외교문서 파기 심각, 한 달에 수만 건 파기
외교문서 파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MB집권 막판 집중적으로 파기돼 중요 외교비밀문서가 사라지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외교부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문서는 3만2,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문서들은 생산 당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할 경우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하지만 우 의원이 외교부에 “보안담당관 사전 결제에 의해 파기된 비밀문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음”이었다.
이러한 비밀문서의 취급은 지난 2012년 국정원이 도입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기(6개월)마다 취합 및 재분류를 통해 비밀문서의 생산과 해제를 집계한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밀문서의 해제는 이첩, 파기, 원본의 등급변경, 사본의 등급변경, 보호기간만료 등의 경우로 이뤄지는데 외교부의 경우 ‘파기’가 가장 많았다.
문서의 파기 시점도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파기됐으며, 올 1월 2만4,942건이 집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올 1월은 MB집권 마지막달에 속한다.
문서 파기가 외교부의 통상기능 이관(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에 따른 중요 통상관련 외교문서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관부처로 넘겨졌어야 할 문서가 외교부에서 파기된 것으로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 의원실은 외교부에 문서파기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고 외교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원본과 사본이 있는데, 사본 파기가 많아 숫자에 반영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월별 편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외교부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7조 비밀의 분류 조항에 보면 ‘공개행정추세 등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밀분류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며, 과도 분류된 비밀등급을 최소한의 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비밀주의는 항상 큰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가의 중요 외교문서의 경우 국가간의 협상 등의 이유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정기간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 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만 외교부는 보호기간 설정으로 비밀을 유지한 후 이 비밀문서의 수명이 다하면 파기해버린다. 이는 국가의 공공기록물을 취급하는 원칙에 반하는 일이다.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외교부는 통일부가 한 해 동안 파기하는 만큼의 양을 단 한 달에 파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권파기 문제
비밀문서의 관리가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외교부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생산되는 비밀문서들도 상당수. 이 문서들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본부나 타 공관, 타 부처로 이송되는데 이후 이 비밀문서들이 더 이상의 비밀유지가 필요 없을 경우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참사관급)의 사전결제에 의해 직권파기가 가능하도록 외교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은 명시하고 있다.
비밀문서가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보존기간까지는 보존해서 보관해야 하지만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파기되는 것이 현실.
비밀문서 취급 등 보안관련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를 개최하게 돼 있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우 의원은 “비밀문서 취급 등 보안업무는 지키는 범위설정과 더불어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국익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비공개해야 하고 국민에게 감춰야 한다는 일종의 비밀주의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비밀과 강력한 보안의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
외교문서 파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MB집권 막판 집중적으로 파기돼 중요 외교비밀문서가 사라지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외교부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문서는 3만2,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문서들은 생산 당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할 경우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하지만 우 의원이 외교부에 “보안담당관 사전 결제에 의해 파기된 비밀문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음”이었다.
이러한 비밀문서의 취급은 지난 2012년 국정원이 도입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기(6개월)마다 취합 및 재분류를 통해 비밀문서의 생산과 해제를 집계한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밀문서의 해제는 이첩, 파기, 원본의 등급변경, 사본의 등급변경, 보호기간만료 등의 경우로 이뤄지는데 외교부의 경우 ‘파기’가 가장 많았다.
문서의 파기 시점도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파기됐으며, 올 1월 2만4,942건이 집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올 1월은 MB집권 마지막달에 속한다.
문서 파기가 외교부의 통상기능 이관(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에 따른 중요 통상관련 외교문서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관부처로 넘겨졌어야 할 문서가 외교부에서 파기된 것으로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 의원실은 외교부에 문서파기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고 외교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원본과 사본이 있는데, 사본 파기가 많아 숫자에 반영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월별 편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외교부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7조 비밀의 분류 조항에 보면 ‘공개행정추세 등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밀분류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며, 과도 분류된 비밀등급을 최소한의 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비밀주의는 항상 큰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가의 중요 외교문서의 경우 국가간의 협상 등의 이유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정기간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 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만 외교부는 보호기간 설정으로 비밀을 유지한 후 이 비밀문서의 수명이 다하면 파기해버린다. 이는 국가의 공공기록물을 취급하는 원칙에 반하는 일이다.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외교부는 통일부가 한 해 동안 파기하는 만큼의 양을 단 한 달에 파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권파기 문제
비밀문서의 관리가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외교부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생산되는 비밀문서들도 상당수. 이 문서들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본부나 타 공관, 타 부처로 이송되는데 이후 이 비밀문서들이 더 이상의 비밀유지가 필요 없을 경우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참사관급)의 사전결제에 의해 직권파기가 가능하도록 외교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은 명시하고 있다.
비밀문서가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보존기간까지는 보존해서 보관해야 하지만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파기되는 것이 현실.
비밀문서 취급 등 보안관련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를 개최하게 돼 있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우 의원은 “비밀문서 취급 등 보안업무는 지키는 범위설정과 더불어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국익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비공개해야 하고 국민에게 감춰야 한다는 일종의 비밀주의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비밀과 강력한 보안의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