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16]외교부 문서관리 총체적 부실 인정
의원실
2013-10-25 15:17:55
88
외교부 재외공관 비밀문서관리 총체적 부실 인정
- 중국 러시아 등 현황파악 제대로 안 돼, 재외공관 생산 원본비밀문서 행방 묘연
- 장관은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파기했다더니 담당관 답변서에는 “그런 일 없어”라고 밝혀와
- 비밀기록물 9,700건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노무현 대통령, MB은 0건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제기한 외교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석연찮은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사본을 파기했기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비밀문서를 파기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비밀문서는 설사 사본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의 비밀문서가 생산된 것으로 간주, 보호기간을 두고 예고문도 둔다.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는 파기할 수 없음에도 파기 건수는 수만건에 이른다. 하지만 보호기간 만료는 몇 건 되지 않는다.
<외교부가 제출한 보호기간 만료 통계>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보호
만료
8
4
8
0
1
6
0
0
0
0
0
0
252
62
16
26
12
10
파기
건수
3,702
3만2,446
2만9,756
위 표에서처럼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외교부 보안담당관에게 공식 요청해 받은 답변서에는 “그런 사실 없음”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 10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장관은 “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정상적으로”라고 말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생산된 비밀문서는 대사가 직접사인한 문서가 원본이며 외교부 본부에 보내지는 문서는 사본이다.
둘째, 중국 등에서 집계에 오류를 범했다는 부분이다. 이 점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존기간까지 보존되어야 할 원본비밀문서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대목이다.
비밀문서 원본은 기안자에 의해 생산된다. 그리고 그 부서의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적시된 문서를 의미한다. 즉 재외공관에서 작성된 비밀문서는 해당 공관 대사의 사인이 적시된 문서가 원본인 것이다. 이 원본 비밀문서는 필요에 따라 사본이 만들어지고 그 사본이 외교행랑이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본부 또는 타 부서나 부처로 넘어간다.
지난 10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장관은 중국, 러시아 등 재외공관 현지 실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소중한 비밀외교문서 행방이 묘연해 지는 순간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사관에서 북핵관련 비밀외교문서가 작성됐다면, 이 문서가 원본이다. 이 비밀문서의 사본이 생산되고 이 사본이 본부로 넘어와 파기됐는데, 만약 재외공관에 보관돼 있어야 할 원본이 파기 또는 훼손됐다면 사초증발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 의원은 외교부에 파기문서 목록 등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초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퇴임 때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1,088만건의 정부 기록물 중 ‘비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 비교>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총 이관문서
노무현
34만건
9,700건
755만건
이명박
24만건
0건
1,088만건
이와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 폐기와 관련해 “중요한 기록물들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만약 폐기했다면 이는 엄중한 사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관한 문서의 총 수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보나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넘긴 기록물 대다수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물, 아니면 온라인 시청각 기록이었다는 보도는 충격이었다”고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때 9,700건의 ‘비밀’기록물을 남겼다. 이 기록물은 이후 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요한 사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외교문서 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의도적 파기 의혹은 현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4,993건의 비밀문서가 파기됐다. 동 기간 보호기간 만료는 단 126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NLL관련 논란의 시작은 기록에서 시작됐다”고 운을 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후대에 역사가 된다. 기록으로 남겨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일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이는 기록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역사적 판단의 근거 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수많은 기록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다는 의혹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통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린 수만건의 기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의 비밀문서관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중국 러시아 등 현황파악 제대로 안 돼, 재외공관 생산 원본비밀문서 행방 묘연
- 장관은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파기했다더니 담당관 답변서에는 “그런 일 없어”라고 밝혀와
- 비밀기록물 9,700건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노무현 대통령, MB은 0건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제기한 외교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석연찮은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사본을 파기했기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비밀문서를 파기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비밀문서는 설사 사본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의 비밀문서가 생산된 것으로 간주, 보호기간을 두고 예고문도 둔다.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는 파기할 수 없음에도 파기 건수는 수만건에 이른다. 하지만 보호기간 만료는 몇 건 되지 않는다.
<외교부가 제출한 보호기간 만료 통계>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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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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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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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만료
8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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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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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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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2
62
16
26
12
10
파기
건수
3,702
3만2,446
2만9,756
위 표에서처럼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외교부 보안담당관에게 공식 요청해 받은 답변서에는 “그런 사실 없음”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 10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장관은 “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정상적으로”라고 말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생산된 비밀문서는 대사가 직접사인한 문서가 원본이며 외교부 본부에 보내지는 문서는 사본이다.
둘째, 중국 등에서 집계에 오류를 범했다는 부분이다. 이 점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존기간까지 보존되어야 할 원본비밀문서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대목이다.
비밀문서 원본은 기안자에 의해 생산된다. 그리고 그 부서의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적시된 문서를 의미한다. 즉 재외공관에서 작성된 비밀문서는 해당 공관 대사의 사인이 적시된 문서가 원본인 것이다. 이 원본 비밀문서는 필요에 따라 사본이 만들어지고 그 사본이 외교행랑이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본부 또는 타 부서나 부처로 넘어간다.
지난 10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장관은 중국, 러시아 등 재외공관 현지 실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소중한 비밀외교문서 행방이 묘연해 지는 순간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사관에서 북핵관련 비밀외교문서가 작성됐다면, 이 문서가 원본이다. 이 비밀문서의 사본이 생산되고 이 사본이 본부로 넘어와 파기됐는데, 만약 재외공관에 보관돼 있어야 할 원본이 파기 또는 훼손됐다면 사초증발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 의원은 외교부에 파기문서 목록 등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초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퇴임 때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1,088만건의 정부 기록물 중 ‘비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 비교>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총 이관문서
노무현
34만건
9,700건
755만건
이명박
24만건
0건
1,088만건
이와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 폐기와 관련해 “중요한 기록물들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만약 폐기했다면 이는 엄중한 사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관한 문서의 총 수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보나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넘긴 기록물 대다수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물, 아니면 온라인 시청각 기록이었다는 보도는 충격이었다”고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때 9,700건의 ‘비밀’기록물을 남겼다. 이 기록물은 이후 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요한 사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외교문서 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의도적 파기 의혹은 현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4,993건의 비밀문서가 파기됐다. 동 기간 보호기간 만료는 단 126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NLL관련 논란의 시작은 기록에서 시작됐다”고 운을 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후대에 역사가 된다. 기록으로 남겨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일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이는 기록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역사적 판단의 근거 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수많은 기록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다는 의혹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통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린 수만건의 기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의 비밀문서관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