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21]외교부산하 이사장의 수상한 활동비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매년 1,200만원 편법 사용
- 재단 설립이후 이사장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지급, 22년간 2억 6천
- 예산 목적 외 사용, 현금지급 금지 규정, 영수증 제출의무 등 관련 지침 위반 수두룩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매년 1,200만원의 예산을 이사장 정보활동비로 편법·부당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설립된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00만원의 정보활동비를 ‘관서업무비’에서 편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년간 쓰인 예산만 2억6,000만원에 이른다.

정보활동비는 예산의 성격상 특수활동비에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체육대회나 부처 내 회식, 간담회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관서업무비’에서 예산을 써왔다.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현금지급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재단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처리 절차는 거치지 않아 사실상 사용처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동안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의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업무활동”을 위해 정보활동비를 사용해 왔다고 밝혔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제교류재단에 정보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기밀을 유지해야 할 만한 업무가 재단에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함에도 22년 동안이나 예산을 편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교류재단은 지금까지 외교통일위원회 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무딘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기관으로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의 날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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