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22]장애인 이탈주민 외면하는 하나원
의원실
2013-10-25 15:23:11
76
장애 가진 북한이탈주민 두 번 울리는 하나원.
- 하나원 개소 이후 장애인 217명 입소, 권장 편의시설 대부분 못 갖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하나원’이 장애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외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올 9월 말까지 장애를 가진 21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했다. 이 가운데 지체장애자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력·청력장애인이 그 뒤를 이었다.
<하나원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13년 9월 30일 기준)
분류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지체장애
4
12
7
15
9
18
19
4
13
7
5
113
시력장애
2
5
2
1
3
5
3
2
2
3
6
34
청력장애
-
1
-
1
2
2
9
8
1
-
9
33
정신장애
1
-
-
2
-
1
2
1
-
-
-
7
질환장애
1
1
-
5
1
-
2
5
1
2
18
뇌병변,언어장애
-
1
-
-
-
1
2
-
1
4
3
12
합 계
8
20
9
24
15
27
37
20
18
16
23
217
장애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연평균 20명씩 입소하고 있고 거동이 어려운 지체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원은 법에서 권장하는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하나원 본원을 비롯해 화천에 위치한 제2하나원의 경우도 권장 편의시설을 대부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장애이탈주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하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교육연구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를 비롯해 9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청각 장애인들의 유도 및 안내설비 등 7개 시설과 이외 3개 편의의 시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 경보·안내설비 등은 권장설치 편의시설이지만 그 자체로 필요성이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안성 하나원 본원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영·유아와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원활히 정착하고 융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북한이탈주민들 모두가 한국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하나원 개소 이후 장애인 217명 입소, 권장 편의시설 대부분 못 갖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하나원’이 장애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외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올 9월 말까지 장애를 가진 21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했다. 이 가운데 지체장애자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력·청력장애인이 그 뒤를 이었다.
<하나원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13년 9월 30일 기준)
분류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지체장애
4
12
7
15
9
18
19
4
13
7
5
113
시력장애
2
5
2
1
3
5
3
2
2
3
6
34
청력장애
-
1
-
1
2
2
9
8
1
-
9
33
정신장애
1
-
-
2
-
1
2
1
-
-
-
7
질환장애
1
1
-
5
1
-
2
5
1
2
18
뇌병변,언어장애
-
1
-
-
-
1
2
-
1
4
3
12
합 계
8
20
9
24
15
27
37
20
18
16
23
217
장애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연평균 20명씩 입소하고 있고 거동이 어려운 지체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원은 법에서 권장하는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하나원 본원을 비롯해 화천에 위치한 제2하나원의 경우도 권장 편의시설을 대부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장애이탈주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하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교육연구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를 비롯해 9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청각 장애인들의 유도 및 안내설비 등 7개 시설과 이외 3개 편의의 시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 경보·안내설비 등은 권장설치 편의시설이지만 그 자체로 필요성이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안성 하나원 본원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영·유아와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원활히 정착하고 융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북한이탈주민들 모두가 한국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