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14]재외공관조리사 부당대우
의원실
2013-10-25 15:23:43
38
한식세계화 전도사라던 재외공관 조리사, 가정부 취급
- 외국인 대상으로 한 행사는 없고, 대사 부인 점심 챙기기 급급
-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계약 맺고 연장근로 강요받기도
전문 한식조리사를 양성해 재외공관에 파견, 한식세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파출부 생활을 했다는 불만이 재외공관 조리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조리사였던 A씨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 1일부로 한 재외공관에 파견됐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회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사 부인을 위해 식사준비가 주 업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부임 첫 날 점심부터 대사 부인이 손칼국수를 요구했고, 현지에서 한식 식자재 구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요리했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불만을 들어야만 했다.
이후 대사 부인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고 빵이 딱딱하게 구워졌다는 이유로 빵으로 신체 일부분을 터치당하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던 것.
근로계약 자체에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저요리사의 업무성격을 감안해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하고, 공관장(가족, 방문객 포함)의 조식부터 석식(관저행사) 종료 시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은 쌍방간 합리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근무 범위에 있어서도 손님안내, 전화응대를 포함한 기타 직무에 필요한 공관장(배우자)의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례는 A씨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4일 재외공관 요리사들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서면 자료 확인과 기초 조사 등에 2개월 정도 소요 될 것”이라며 “해당 대사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한식세계화의 전도사라는 분들이 실제로는 가정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조리사라는 직업의 지위는 상당히 높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전문 조리사의 꿈을 갖고 현장에서 불과 칼과 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몸종 부리듯 했던 정황이 파악된 만큼 외교부는 강력한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외국인 대상으로 한 행사는 없고, 대사 부인 점심 챙기기 급급
-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계약 맺고 연장근로 강요받기도
전문 한식조리사를 양성해 재외공관에 파견, 한식세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파출부 생활을 했다는 불만이 재외공관 조리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조리사였던 A씨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 1일부로 한 재외공관에 파견됐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회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사 부인을 위해 식사준비가 주 업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부임 첫 날 점심부터 대사 부인이 손칼국수를 요구했고, 현지에서 한식 식자재 구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요리했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불만을 들어야만 했다.
이후 대사 부인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고 빵이 딱딱하게 구워졌다는 이유로 빵으로 신체 일부분을 터치당하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던 것.
근로계약 자체에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저요리사의 업무성격을 감안해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하고, 공관장(가족, 방문객 포함)의 조식부터 석식(관저행사) 종료 시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은 쌍방간 합리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근무 범위에 있어서도 손님안내, 전화응대를 포함한 기타 직무에 필요한 공관장(배우자)의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례는 A씨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4일 재외공관 요리사들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서면 자료 확인과 기초 조사 등에 2개월 정도 소요 될 것”이라며 “해당 대사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한식세계화의 전도사라는 분들이 실제로는 가정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조리사라는 직업의 지위는 상당히 높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전문 조리사의 꿈을 갖고 현장에서 불과 칼과 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몸종 부리듯 했던 정황이 파악된 만큼 외교부는 강력한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