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13]재외국민등록 저조
재외국민 등록 저조, 한국인대상 살인사건 7건 발생한 필리핀 1/1000만 등록
- 지난해 1,200만명 출국 사상 최고치 경신, 재외국민 등록은 오히려 감소세

지난해 우리국민의 해외출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우리 외교부 영사업무 가운데 하나인 재외국민 등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필리핀의 경우 우리국민 100만명이 찾았지만 재외국민등록자 수는 100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입수한 자료와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미국 등 주요 10개국을 방문한 우리국민이 1,280만2,342명으로 2011년보다 91만7,221명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일 국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재외국민 등록자수는 3만3,273명인 0.2에 불과해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기본적인 현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외국민 등록제도는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국민은 거주자든 단기 체류자든 관계없이 모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제도다. 우리국민의 해외체류 현황 데이터를 취합해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갈수록 해외 방문자와 체류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재외국민 등록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록건수는 2008년 1만3,908명에서 2009년 4만7,295명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0년 4만1,841명, 2011년 3만7,307명, 2012년 3만3,273명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재외국민에 대한 기초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방문자 변동에 따른 사건사고 대응에 전혀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국민 방문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주요 10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한 필리핀은 지난해 재외국민 등록건수가 1000분의 1(102만3,359명 방문에 956명 등록)에 그쳤지만, 사건사고는 62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필리핀의 경우 올해 벌써 7건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외교부의 중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사업무”라고 꼬집으며 “재외국민 현황은 영사업무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 이처럼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등록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등록법’제2조(등록대상)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등록과 관련해서는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소 또는 출장소에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록기준지, 직업 및 소속 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등록 신고의 방법으로는 “문서, 모사전송(模寫電送),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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