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08]통일부산하기관 외부용역 90 수의계약
의원실
2013-10-25 15:29:18
5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외부계약사업 90 긴급입찰
- 홍보물 제작 등 급할 것 없는 사업도 긴급입찰, 특혜소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외부 업체 입찰을 통해 실시하는 사업 90를 긴급입찰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일부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공고를 낸 74건의 사업 가운데 90.5(67건)가 긴급공고로 진행됐으며, 62건(86)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당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요할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거의 모든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는 정부기관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밀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개입찰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특혜소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당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출마감일의 4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지만 긴급공고에 의한 입찰은 제출마감 10일 전까지 공고를 내면 돼서 사전에 입찰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홍보물 제작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까지 모조리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했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크며, 입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긴급입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끝/
- 홍보물 제작 등 급할 것 없는 사업도 긴급입찰, 특혜소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외부 업체 입찰을 통해 실시하는 사업 90를 긴급입찰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일부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공고를 낸 74건의 사업 가운데 90.5(67건)가 긴급공고로 진행됐으며, 62건(86)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당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요할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거의 모든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는 정부기관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밀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개입찰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특혜소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당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출마감일의 4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지만 긴급공고에 의한 입찰은 제출마감 10일 전까지 공고를 내면 돼서 사전에 입찰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홍보물 제작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까지 모조리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했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크며, 입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긴급입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