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01]통일부산하기관장 부인식당에 업무추진비 모두 소진
통일부 산하 기관장의 지나친 부인사랑
- 부인 소유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다 쓰더니, 사업비까지 몰아줘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김일주)의 이상한 사업비 집행으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정착교육 관련 사업비를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에 설치돼 있는 농민교육원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3,380만원을 몰아주었는데, 이 재단 소유자는 다름 아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김일주 이사장의 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는 김일주 이사장이 과거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이기도 한 대다, 본인이 현 이사장으로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 준 터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주 이사장의 부인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10년 11월 재단 설립 이후 2013년 7월 현재까지 현 김일주 이사장의 부인이 소유한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3,374만원을 지출했다.

이 금액에는 김일주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물론이거니와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각 부서 업무추진비와 사업비, 경상비, 직원 특근매식비 등이 포함됐다.

거의 재단의 모든 식사를 김일주 이사장 부인의 식당에서 해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과 영통정착교육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한 것은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부정청착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충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위법성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재단 직원들의 회식은 물론 자신과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모조리 쓰게 한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 제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 산하기관장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에서 크나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국민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고달프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부인이 소유한 단체와 업소에 국민의 세금을 몰아서 쓰고 있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은 허탈해 할 것”아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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