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31025]131025_[국정감사보도자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사건 1.8만 조사
의원실
2013-10-25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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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보하면 뭐하나! 조사하지도 않는데! -
- 최근 5년간 4,913건 제보중 조사에 착수한 건은 고작 1.8(88건)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보를 묵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정부가 야심차게 밝힌 ‘주가조작 척결’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13.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보는 09년 1,020건에서, 10년 917건, 11년 880건, 12년 1,044, 13년 3분기 현재 1,052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4,913건의 제보 사건중 금감원이 실제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 접수건수 대비 09년 2.2(23건), 10년 2.1, 11년 2.3, 12년 0.6 등으로 5년 평균 1.8(88건)에 그치고 있었다.
즉, 100건 중 채2건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4월 금융위는 법무무,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다 밝힌 바 있음에도, 올해 3분기현재 불공정거래 제보 1,052건중 불과 7건(0.6)만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정부 밝혀왔던 ‘주가조작 근절’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종합대책 발표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한도도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각각 20억원으로 포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되었지만, 올3분기현재 포상금 지급건수는 최근 5년중 가장 적은 4건(연도별)에 불과하며, 지급된 포상액도 가장 낮은 3,090만원에 그치고 있다. 즉, ‘주가조작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보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물론 올해는 현 3분기까지의 건수와 포상금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올해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상직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신종금융상품과 IT발전에 따라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는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접수되는 제보가 다소 자료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종결처리하지 말고 더욱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최근 5년간 4,913건 제보중 조사에 착수한 건은 고작 1.8(88건)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보를 묵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정부가 야심차게 밝힌 ‘주가조작 척결’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13.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보는 09년 1,020건에서, 10년 917건, 11년 880건, 12년 1,044, 13년 3분기 현재 1,052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4,913건의 제보 사건중 금감원이 실제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 접수건수 대비 09년 2.2(23건), 10년 2.1, 11년 2.3, 12년 0.6 등으로 5년 평균 1.8(88건)에 그치고 있었다.
즉, 100건 중 채2건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4월 금융위는 법무무,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다 밝힌 바 있음에도, 올해 3분기현재 불공정거래 제보 1,052건중 불과 7건(0.6)만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정부 밝혀왔던 ‘주가조작 근절’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종합대책 발표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한도도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각각 20억원으로 포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되었지만, 올3분기현재 포상금 지급건수는 최근 5년중 가장 적은 4건(연도별)에 불과하며, 지급된 포상액도 가장 낮은 3,090만원에 그치고 있다. 즉, ‘주가조작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보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물론 올해는 현 3분기까지의 건수와 포상금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올해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상직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신종금융상품과 IT발전에 따라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는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접수되는 제보가 다소 자료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종결처리하지 말고 더욱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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