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25]단란주점 허가위원회로 전락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단란주점 허가위원회로 전락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 광주시 교육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해제율 95
- 해당학교의 요구까지 묵살하고 단란주점 허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해제율이 95에 이르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해당학교의 요구까지 묵살하고 단란주점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을 해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교육감이 구성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제한대상 유해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서,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수집장소, 감염병요양소, 당구장, 사행행위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에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해시설 해제 요청에 대한 심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총 7,529건 중 4,505건의 유해시설이 해제되어 전국평균 해제율 59.8에 이른다.

전북이 54.7, 광주가 58.8, 전남이 59.6에 이르고, 특히 제주는 69.9로 평균보다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 심의결과 중 호텔과 여관, 여인숙의 해제율을 보면, 전남과 광주는 각각 59와 57인 반면, 전북은 72, 제주는 73나 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해제율을 보면, 전북은 70, 전남은 77인데, 제주는 94, 광주는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20일 해제시켜준 단란주점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주변에 풍향유치원, 동강유치원, 광주동신중,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자고등학교 등 4곳의 학교와 2곳의 유치원이 있는 곳으로, 동강유치원, 광주동신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등 3곳에서 금지의견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또한 네 곳의 학교 학생 수가 무려 3,866명이나 되며, 네 곳의 학교 출입문에서 146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지역인사 1~2 명이 주도해서 해지해주자고 하면, 교육청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학부모위원 1~2명이 반대해도 교육청 직원들마저 표결에서 찬성함으로써 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어렵게 만들어도 일선에서 이렇게 쉽게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가 능하면 적게 노출되도록 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시설에 대한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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