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의원실-20131025]빚더미에 허덕이지만 직원들의 복지혜택은 늘리는 인천,부산,울산항만공사.

빚더미에 허덕이지만 직원들의 복지혜택은 늘리는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이율 4->2로 내려..

❐ 임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 시 시중금리를 반영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출 이율을 4에서 2로 내리는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뻔뻔한 항만공사의 복지혜택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무리한 사업 확대로 공기업 부채총액이 2008년 200조 원에서 현재 400조 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항만공사들도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총액 증가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음.

❍ 회사는 부채에 허덕이면서 임직원들의 복지혜택은 계속 늘려 과도한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뻔뻔한 공기업에 대한 정서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과도한 공기업의 복리후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실시함.

❍ 개선사항을 보면 공기업에서 임직원들에게‘주택자금 대출 시 그 이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작년도 주택자금대출 평균금리가 4.63였으며, 올해 6월에는 평균금리가 4.4였음에도 불구하고,(출처: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연합회)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항만공사들은 주택자금 이율을 오히려 4에서 2로 내린 것으로 밝혀짐.

❍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까지 4의 이율로 임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을 하였지만 기획재정부 지침이 나온 2010년부터 오히려 이율을 2로 내렸음.

❍ 또한 본의원이 주택자금대출 한도액에 대해 각 항만공사 별로 비교분석 해본 결과 부산항만공사는 타 항만공사보다도 높은 주택자금대출 한도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


❍ 인천항만공사나 울산항만공사도 마찬가지임. 인천항만공사의 직원들은 주택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고 있으며, 대출이율이 항만공사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대납해주고 있는데, 올해 3월 후생복지규정을 개정하여, 기준 이율을 4였던 이율을 2로 낮췄음.

❍ 울산항만공사 역시 인천항만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4였던 주택자금 대출이율을 2012년부터 2로 내려. 이러한 대출이율 인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위반이 명백함.

❍ 김우남 의원은 “과도한 복지후생과 빚더미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공기업이 오히려 직원복지후생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과도한 부채와 타 항만공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이율 및 대출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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