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31025]건강 보험료를 가르는 낡은 기준 500만 원
의원실
2013-10-27 1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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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를 가르는 낡은 기준 500만 원
17년간 부과 기준 불변, 종합소득 연 500만 원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달라져
가입자 생활수준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합리적 부과방안 마련해야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류 기준인 종합소득 500만원이 87년 제도 시행 후 유지되고 있어 경제 수준의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종합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여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류 기준인 종합소득 연 500만원이 87년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17년간 적용되고 있어 현 경제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산정 시 재산 및 자동차를 이중 과세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강보험제도는 근로소득의 유무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세대와 초과세대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 7,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분류하고 있어, 17년 전 소득수준에 따라 규정된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이 현 경제 수준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표1].
종합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평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성별·나이, 재산, 자동차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 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산과 자동차가 소득추정의 근거로 두 번 사용되어 500만원 초과 세대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고, 재산을 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분류기준과도 어긋난다[표2].
문정림 의원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반영한 합리적 보험료 부과를 통해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비교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점,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이중부과 등 건강보험제도의 분류기준과 맞지 않는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입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합리적 부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7년간 부과 기준 불변, 종합소득 연 500만 원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달라져
가입자 생활수준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합리적 부과방안 마련해야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류 기준인 종합소득 500만원이 87년 제도 시행 후 유지되고 있어 경제 수준의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종합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여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류 기준인 종합소득 연 500만원이 87년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17년간 적용되고 있어 현 경제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산정 시 재산 및 자동차를 이중 과세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강보험제도는 근로소득의 유무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세대와 초과세대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 7,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분류하고 있어, 17년 전 소득수준에 따라 규정된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이 현 경제 수준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표1].
종합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평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성별·나이, 재산, 자동차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 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산과 자동차가 소득추정의 근거로 두 번 사용되어 500만원 초과 세대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고, 재산을 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분류기준과도 어긋난다[표2].
문정림 의원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반영한 합리적 보험료 부과를 통해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비교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점,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이중부과 등 건강보험제도의 분류기준과 맞지 않는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입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합리적 부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