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31025]약가협상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해야
의원실
2013-10-27 1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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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6년간 743품목 중 99품목 결렬, 결렬율 13.3
약가협상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해야
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합의율이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99품목 결렬)하여 합의율은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국내 제약사 신약에 대한 합의율은 88.4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83.8에 비해 높았다[표2].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해야 한다[그림1].
한편, 급평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하였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가 결정 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약가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시 급평위에서 정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제약회사와 건보공단간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하여 재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가협상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해야
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합의율이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99품목 결렬)하여 합의율은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국내 제약사 신약에 대한 합의율은 88.4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83.8에 비해 높았다[표2].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해야 한다[그림1].
한편, 급평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하였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가 결정 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약가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시 급평위에서 정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제약회사와 건보공단간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하여 재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