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24]군 탈영병 만 45세 넘기면 공소시효 만료!
군 탈영병 만 45세 넘기면 공소시효 만료!
▶ 국방부, 만 45세를 넘겨 지명수배 해제된 사람이 84명!
▶ 김광진 의원, 20년이 넘은 장기 탈영병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군무이탈(탈영)로 인하여 사회적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는 군무이탈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포해야함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무이탈(탈영)로 지명 수배자가 된 현황”에 따르면, 지명 수배자가 되었다 공소시효 만료가 된 사람은 올해 8월말 현재, 총 84명 중 육군 82명, 해군 2명, 공군 0명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무이탈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공소시효가 끝나면, 군 형법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의 명령에 의해서 복귀명령을 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 형법 명령위반죄를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 다시 연장됨.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에서는 군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각 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평상시 활동과 더불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단급이상 부대에서는 평상시에 체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하여도, 만40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종료되며, 만45세가 되면 지명수배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설상가상으로 군무이탈한 자가 종종 사회적 범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광진 의원은 “군 수사기관은 군무이탈로 지명수배된 사람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요즘 같이 수사기법이 발전된 때에 20년이상 된 지명수배자가 체포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닐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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