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24]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물자로 관리하는 육군, 예우에 어긋나는 관리 부서 명칭 바꿔야
의원실
2013-10-27 2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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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물자로 관리하는 육군, 예우에 어긋나는 관리 부서 명칭 바꿔야
공군(인사참모부 급여과), 해군(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과 달리 육군만‘군수 물자과’
공군, 해군과 달리 육군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명칭이 ‘군수참모부 물자과’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민주당 김광진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육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에서 사망한 군인 시신 및 유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명칭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경우 군인 사망시 유해 관리를 ‘인사참모부 인사근무복지처 보훈 급여과’가 관리하고 해군 역시 ‘인사참모부 인사근무처 인사근무과’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육군의 경우는 이들과 달리 유해 관리 담당 부서가 ‘군수 참모부 물자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육군에서 물자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숨진 군인에 대한 예우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유족의 불만이 종종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육군의 경우 1972년 6월 1일자로 영현 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군인 유해를 담당하는 부서를 물자과가 아닌 영현과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며 유해를 담당하는 관리 부서에 대한 재 검토를 요구했다.
공군(인사참모부 급여과), 해군(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과 달리 육군만‘군수 물자과’
공군, 해군과 달리 육군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명칭이 ‘군수참모부 물자과’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민주당 김광진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육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에서 사망한 군인 시신 및 유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명칭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경우 군인 사망시 유해 관리를 ‘인사참모부 인사근무복지처 보훈 급여과’가 관리하고 해군 역시 ‘인사참모부 인사근무처 인사근무과’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육군의 경우는 이들과 달리 유해 관리 담당 부서가 ‘군수 참모부 물자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육군에서 물자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숨진 군인에 대한 예우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유족의 불만이 종종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육군의 경우 1972년 6월 1일자로 영현 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군인 유해를 담당하는 부서를 물자과가 아닌 영현과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며 유해를 담당하는 관리 부서에 대한 재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