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4][질의자료]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복약지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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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복약지도에 관한 질의

[대한약사회(약사) 및 지역약사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상당히 신중 필요.]

지난해 복약지도료 3,833억원
우리 국민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가?


[현황] 복약지도 정의 및 현황

❍ (복약지도 정의) 약사법 제2조제 12호에 따르면 의약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반의약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의약품 선택을 돕는 것.

❍ 약사는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명과 더불어 사용 목적, 약호, 투약 방법, 시간, 간격, 그리고 부작용 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둠.


<관계법령>
약사법제2조12."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현황) 복약지도료 인상액은 상대가치점수 1차 개정 연구*(‘03∼’06)에 따라 ’08년 620원을 시작으로 ’12년 760원 으로 약 23 증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제공된 금액은 ’08년 2천 747억에서 ’12년 3천 833억으로 약 40 증가.

<2007년∼2012년까지 건강보험 심사결정자료>

연도
복약지도료(방문당)
상대가치점수 (금액)
요양급여비용
(단위: 백만원)
2008
9.76 (620원)
274,792
2009
10.07 (650원)
308,490
2010
10.38 (680원)
330,236
2011
10.69 (720원)
354,032
2012
11.01 (760원)
383,329

❍ (참고) 상대가치점수 1차개정연구*에 의한 신상대가치점수는 ’08년부터 5년간에 걸쳐 20를 반영하여, ’12년에 100가 반영되었음.

- 신상대가치점수는 상대가치총점을 고정하고, 각 행위 간 상대가치를 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1차 상대가치연구시 복약지도 상대가치는 현행(100)대비 117로 높인 반면 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은 다음표와 같이 낯추었음.

행위
현행대비(100)
조제기본
650
복약지도
117
약국관리
58
조제
내복
일별 65~98
외용
단독
69
내복동시
96
의약품관리
일별 54~86

100.2

* 상대가치점수 1차개정연구결과, 2006, 심평원
* 0.2 순증부분은 위험도(약화사고 등)반영분을 포함한 것임

❍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들 인식 조사는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후, 보건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적 없음.(시민단체 있음.)



2003년 전화조사
2008년 전화조사
약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45.9
37.8
16.3
47.3
41.7
11.1

<출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2008년 당시 의약분업으로 국민들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5.9 이었으며, 반면, 지난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 명중 6명이 약사의 복약지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음.


[문제점]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 인식 낮음.

❍ 현재 대부분의 복약지도는 식후 몇 분 이내에 투약하라는 설명 외에 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 실제로 한국환자단체엽합회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불만을 갖고 있음. 더구나 대부분의 환자가 약값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6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3,833억원이 국민세금으로 복약지도료로 제공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이루어져야함.


[문제점]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한국환자단체 연합회가 지난 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단, 2.2에 불과. 약의 부작용 설명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422명 환자 중 40가량이 불만족을 나타냄.

❍ 또한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조사한 결과, 약 판매 시 약에 대한 설명을 한 약국은 단 7 뿐이었으며, YMCA 조사결과에 따르면 72가 복약지도를 받은 시간이 1분에 못 미쳤다고 함.

※ 대한 약사회 서울 관악분회 (전웅철) 분회장은 “복약지도란 식후 30분이 아닌 약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약사들이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 지를 안내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현재 병원 밀집지역에 위치한 약국이나 대도시의 큰 약국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 복약지도를 법으로 제정해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보건복지부와 약사회의 반대로 복약지도 법 제정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음.

❍ (대한약사회) 약사회에서는 복약지도 질적 향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그 간 복약지도 강화활동 및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서 발간, 연수교육 강화, 복약지도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으며,

❍ 특히 2013년부터 서면형태의 복약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면복약지도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서면복약지도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임(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가 연계하여 서면 등 복약지도 활성화 전개 중)


☞ [질의 1] 현행 복약지도에 대해 국민들의 다수는 복약지도료로 76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국민세금으로 매해 약 3천억이 넘는 금액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함. 만약 이러한 내용을 환자들이 제대로 인식 하고 있다면, 적절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은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08년 이후 단 한 번도 의식조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내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복지부에서는 복약지도에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임.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한약사회) 약사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맞춤형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에 상병(질병)명(기호)가 기재되는 것이 필요함. 약국현장에서는 처방전에 상병이 기재되지 않아 처방된 의약품만으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의약품의 허가사항 범위 내 효능효과를 환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처방의사와 환자간, 처방의사와 약사간 불필요한 오해, 불신 및 분쟁이 발생하게 됨(약사가 환자에게 쓸데없는 애기를 하였다고 처방의사가 불평함).

이에 환자 맞춤형 복약지도를 위해서는 처방전에 환자의 상병 명(또는 상병기호)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복약지도의 출발점이며 기본임. 복약지도 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임



☞ [질의 2] 지난해 의료수가에서 책정한 복약지도료는 760원으로 처방전 1장에 760원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음. 이 금액이 현재의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대한 의식과 현재의 복약지도에 적절한지 의문임.

☞ 만약 현재의 상황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함.

☞ 단편적으로 현재 복약지도료는 약값이 2,000원이라면 총 약값에 2/5에 해당하는 가격이 30초도 채 안 되는 복약지도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임.

☞ 의약 분업 이후 환자는 ▲인상된 건강 보험료와 ▲처방전 값과 ▲약값을 거기에 ▲복약지도료까지 부담을 지고 있음. 이러한 국민적 부담을 2008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소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앞으로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방향은 무엇인지?



(대한약사회) 복약지도를 포함한 약사의 조제수가는 행위조제수가는 조제행위와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비용 즉 약국 운영(인건비, 관리비 등)과 처방조제를 위한 직·간접적인 투자비용(원가)을 보상받는 것임. 따라서 조제수가는 이러한 조제행위와 제반비용을 반영하여 각 항목별(5개행위)로 분류하여 행위별 적정수준 평균적 개념으로 책정된 것임

예를 들어 처방된 의약품 수, 소아․노인에 대한 제형변경(경구제→산제로) 등에 따른 조제의 난이도, 1개 처방전 복합상병 처방조제, ptp포장의약품을 약포지별 분포에 대한 환자의 요구, 수가없는 주사제(인슐린 주사제) 등 현재 조제수가는 조제에 투입되는 제반행위와 소요비용을 고려할 때 조제원가 보상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실정임.

이에 동 사항은 의약품마다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현 수가항목 책정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임.

특히 높은 카드수수료율(2.7)로 인해 고가 항암주사제 투약시 조제수가(780원)에 비해 카드 수수료 더 지출되고 있으며,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이후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 처방일 경우 이러한 역진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것이 현실임.

복약지도료 인하에 대해서 자칫 약사회에 반발이 클 수 있음.
이에 인하와 인상(현실화)하는 방안 중 선택하여 질의 함

☞ [질의 2-1] 복약지도는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명과 더불어 사용 목적, 약호, 투약 방법, 시간, 간격, 그리고 부작용 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질의 2-1-① 인하] (위에서 지적한 연장에서) 하지만, 약국에서는 전산 프로그램(PM2000) 등을 통하여 복약지도를 약국별로 A4용지, 투약봉투, 약제비영수증 등에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서면복약지도를 실시함.

☞ 이러한 점을 감안 한다면, 복약지도료에 대한 적정 비용(인하)을 논의 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대한약사회) 제2차 상대가치연구결과(보건사회연구원) 소요원가대비 55수준이며, 약사회 조사에 의하면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서면으로 교부할 경우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서면 1장출력 시 250원정도 원가가 추가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2-1-② 인상] 현재 약국에서는 전산 프로그램(PM2000) 등을 통하여 복약지도를 약국별로 A4용지, 투약봉투, 약제비영수증 등에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서면복약지도를 실시함.

☞ 뿐 만 아니라, 대한약사회에서는 팜케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자 동의 시 복약지도 및 투약알림서비스 등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함.

☞ 이렇듯,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더욱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약지도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복지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제언] 현재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차츰 증가하여,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투약봉투, ▲서면복약지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복약지도 등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또한, 약대 학제 개편에 따른 임상 실무 실습 도입으로 약사의 개별 환자에 대한 건강 및 약물 투약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 향후 복약지도 관련 약사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약사회를 통한 안내와 계도를 통하여 서면복약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렇듯, 제대로 된 복약지도는 약에 대한 환자들의 안전한 복용을 권장하고, 약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이 엉뚱하게 세어나가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이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약지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첨자료]

1. 복약지도료가 제공되는 기관
❍ 복약지도료는 약국의 약제비 수가 중의 하나로서, 약사가 조제 투약시 복약지도에 따른 복약지도료를 정하고 있음

-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예외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포함)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산정

2. ’08년부터 ’13년까지 제공된 복약지도료 및 약사 1인당 지급 평균금액


2008
2009
2010
2011
2012
약사 수*
(명)
28,316
28,398
28,412
29,345
28,139
지급액
(백만원)
274,792
308,490
330,236
354,032
383,329
1인 평균
제공 금액**
(백만원)
9.7
10.8
11.6
12.0
13.6

* 2012년 복약지도료 : 760원(방문당)
* 약사 수 : 심평원에 신고된 약국의 약사 인력 수
** 1인 평균 제공 금액 : 연도별 복약지도료 급여비용/약사 수

3.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에 대한 의식조사 및 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4. 복약지도료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문제 및 개선사항)
❍ 약사법 상 복약지도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복약지도의 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바, 약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방법·내용·절차 등의 제도적 보완책 검토 필요

5. 복약지도료 폐지에 대한 복지부 및 관련 기관의 입장, 발생 문제 및 대안

❍ (복지부)복약지도는 약사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사 고유의 전문영역이며, 약화사고 발생 예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검토 필요.

❍ (약사회) 약사의 복약지도는 의사의 진찰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서면, 구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다양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세부적인 규격화 반대.
❍ (소비자단체) 복약지도는 단순히 서면 복약안내문 제공만이 아니라 구두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제도개선 검토 내용>

○ 약국전산 프로그램(PM2000) 등을 통하여 복약지도문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약국별로 A4용지, 투약봉투, 약제비영수증 등에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자율적으로 서면복약지도 실시
- 또한, 대한약사회에서는 팜케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자 동의시 복약지도 및 투약알림서비스를 제공
- 한편, 약대 학제 개편에 따른 임상 실무 실습 도입으로 약사의 개별 환자에 대한 건강 및 약물 투약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봄
- 향후 복약지도 관련 약사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약사회를 통한 안내와 계도를 통하여 서면복약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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