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4][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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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도·점검 문제점에 관한 질의


무상보육으로 시작된 눈먼 국가 돈, 먼저 챙기면 임자.
서울 강남권에서만 어린이집 700곳, 국고보조금 및 특별비 횡령 300억 원,
우리 어린이들은 불량식품으로 끼니를 채운다.


[현황] 어린이집 운영 비리 현황 [경찰서(송파) 조사결과]

❍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2,878개소. 이중 서울 강남권에서만 4개월간 수사한 결과 확인된 비리 어린이집만도 약 700여 개소, 국고보조금 및 특별활동비 횡령액은 약 2-3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음. 현재까지 어린이집 원장 55명, 업체 21명 조사 완료, 추가조사 중

※ oo구의원 이 모 씨는 어린이집을 문어발식으로 5개소를 운영, 특별활동비 및 식자재 비를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 2천7백만 원을 3년간 상습 횡령

❍ 이는 영·유아 어린이집의 정기점검 및 회계감사가 부실한 점 등을 악용하여, 국고보조금 2-300억 원을 횡령한 내용이 드러난 것으로 횡령 방법은 ▲보육교사 및 영·유아 허위등재 ▲식자재 부풀리기 ▲은행 입·출급전표위조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없이 법인통장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

❍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 중 식자재 비를 횡령코자 식단표와 다르게 원생들에게 배추 집하장에 버려진 배추시레기를 다량 구입하여 된장국을 끓여 먹이고, 유통기간이 지난 생닭을 버리지 않고, 영아들에게 먹임. 이를 항의하는 조리사 해고와 연합회 블랙 명단에 올려 재취업 막음.

❍ 이 뿐 만아니라,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에서 교육원장(보육교사)과 현직 목사가 돈을 받고 허위 수료증 교부,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보육교사로 알선함.

※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뿌리로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허위보육교사들이라고 판단. 전국 72개 교육원에 대한 철저함 감사가 필요 함.
< 참고자료 : 조사자 중 고액 횡령 피의자 명단 >

피의자
어린이집
횡령액
주요수법
정○○(49,여)
○○등3개소
7억3천만 원
은행전표위·변조, 남편허위교사등재국고편취
전○○(52,여)
○○삼성 등2개소
6억4천만원
특활비 및 식자재 부풀려 횡령
황○○(57,여)
○○이레
2억5천만원
//
이○○(51,여)
○○아이등5개소
2억2천7백만원
특활업체 대표 통장,카드 양도받아 이체 편취
이○○(44,여)
○○아트등2개소
1억3천만원
//
정○○(56,여)
○○어린이
1억9천만원
//
송○○(55,여)
○해등2개소
1억8천만원
//
이○○(60,여)
○무리
1억1천만원
//
이○○(54,여)
○○삐아제
1억원
특활비 부풀려 횡령
이○○(50,여)
○○어린이
1억1천만원
//



[문제점1] 어린이집 운영 비리의 특징

① 보육교사 자격증 허위 취득

❍ 원장이 보육도우미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300만원을 받고 김○보육교사교육원(보건복지부 위탁교육) 수료증 발행, 허위 자격증을 취득(허위 취득자16명, 알선자등15명 도합 31명 적발)

-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교육하는 교육원 원장이 현직목사인 김○○과 공모, 1인당 200-300만원을 받고, 1년간 38과목 975시간, 실습 등 과정을 이수치 않고 허위로 수료증을 발행.

- 보육교사 자격증 허위발급, 노○○등 허위 취득자 16명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활동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까지 국고를 편취.
② 국고보조금 편취

❍ 구청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보육교사등록(남편, 딸, 친척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편취

-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등록 ▲운전기사와 도우미 미채용 ▲보육교사의 시설장 등 승급을 위하여 담임교사 재직 경력 허위 등록 ▲유령원생 허위 등록 등을 통해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편취

- 주로 남편, 딸에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케 하고, 실질적으로 담임교사(실제는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하지 않거나 근무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편취하는 수법이 많음.


③ 아동학대

❍ 영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고, 그칠 때까지 방치. 원장이 식자재를 차로 구입해 오면 영아들 수업 중에도 영아들에게 시켜 1층에서 4층까지 식자재를 나르게 강요.

- 어린이집 통원차량내에서 영아 문○○이 운다는 이유로 라디오를 최대한 틀어 문○○과 차량 내에 타고 있던 여타 영아들까지 자지러지게 만드는 등 학대.

※ 영아 부모들의 항의가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원장은 운동하여 좋고 애들이 좋아하여 시켰다고 터무니없는 주장.


④ 불량식품, 식자재 횡령 등

❍ ▲식단표에 있는 식단대로 공급치 않고 ▲식자재를 가락시장 일반 공판장에서 다량으로 구입하거나 ▲가락시장에 버려진 배추 시레기나 ▲유효기간 이 지난 음식 등 어린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여 식자재 비를 최대한 줄인 후 식자재 납품 업자와 짜고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
❍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다가 날짜가 지나도 폐기 처분치 않고 급식, 미국산 쌀, 중국산 김치 등을 급식하고, 식단표에는 국내산 표시, 유기농 식자재를 원생들에게 먹인다고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일반 식자재를 납품받아 먹인 후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

❍ 식자재비로 월 평균 약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불하고 사실은 150만 원 가량 식자재를 납품 받은 후 나머지는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


⑤ 간식비 횡령

❍ 우유 1,000미리 2개로 원생, 보육교사 포함 80여명을 1일 먹이고, 사실은 10만원 내외 우유대금이 들면서도 월 60-100여만원 우유대금을 업체와 짜고 지급 후 100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

- 80여명이 정상적으로 1일 먹을 수 있는 양은 우유 1,000미리 8-10개정도가 필요.

❍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보육교사들과 회식을 하였다고 지출 결의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횡령.

- ○○원장 등 다수가 야간에 술등을 마시고 어린이집카드로 결재하고 보육교사들과 회식을 하였다고 전표처리, 이와 유사하게 명절에 보유교사들에게 명절 선물(상품권등)을 준다고 1-2백만원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원장이 횡령.


⑥ 시설공사비, 교재구입비 횡령

❍ 어린이집 공사(보수공사 등)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 일체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행받아 붙인 후 업체에 입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

- 어린이집을 3-4개 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년 초에 구청으로부터 교구 등 구입비로 보조 금 지급되면 1개만 구입하고 3-4군데 옮겨 사진만 찍어 3-4개 구입 한 것처럼 보고 후 횡령.
⑦ 특별활동비 횡령

❍ 어린이집 법인 통장에서 보육교사 수당, 특별 활동비를 출금처리하고 은행 출금전표를 조작, 원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후 보육교사 수당을 횡령.

- 특별활동(영어, 도예, 예체능 등) 강사를 초빙, 주2회 1시간(월 8회 8시간) 특별활동을 시켜야 함에도 주1회 20분 또는 주1회 1시간으로 빈약한 특별활동을 시킨 후 강사비를 지불하고 80를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

- 현장 학습비를 받은 후 현장 견학을 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전표를 조작 원장 개인통장으로 견학 학습비, 차량동원 운전기사비등 입금 받아 횡령.

- 되돌려 받을 때 발각에 대비하여 업체 대표 명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거래 전에 만들어 달라고 하여 원장이 어린이집 통장에서 이체 후 피의자가 직접 인출 횡령하는 수법사용.




☞ [질의 1] 경찰청이 ‘13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 결과(현재 추가로 진행 중) 서울 강남권에서만 비리가 확인된 어린이집의 개소 수는 700여 이며,

☞ 횡령액은 무려 200~300억 원대에 달함. 말 그대로 국가의 눈먼 돈을 누가 먼저 갖느냐라는 게임이 진행 중, 이건 무상보육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무상인출 하는 것 임.

☞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급간식비·시설공사비·교재구입비·특별활동비 횡령 등이 총 망라되어 ‘비리 종합세트’ 임. 따라서 이러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복지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복지부의 입장은?



☞ [질의 2]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은 42,878개소인데 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 함. 이들 대부분은 지도·점검 업무와 다른 업무 ‘어린이집 인가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 등을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어, 실제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 함.

☞ 또한, 지도·점검 업무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 발생 소지로 인해 기피되고 있으며, 해당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음. 이처럼 1년도 못 되는 단기간의 순환배치로는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는 정부가 나서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문제점2] 어린이집 운영 비리에 대한 감사 미흡

□ 지도· 점검 인력 부족 및 비전문성

❍ 전국 어린이집은 42,878개소인데 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 함. 이들 대부분은 지도·점검 업무와 다른 업무 ‘어린이집 인가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 등’을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 한 상황임.

❍ 또한, 지도·점검 업무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 발생 소지로 인해 기피되고 있으며, 해당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음. 이처럼 1년도 못 되는 단기간의 순환배치로는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의 미흡함

❍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어린이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9])에 따라 내려짐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인력)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와 제47조(동법시행규칙 제39조 관련 [별표 10])에 따름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은 2009년의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57 늘어났음.
❍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사항의 내용별 발생 건수를 보면, 2009년부터2012년까지 4년 동안에 아동·교사·원장의 허위등록, 정원 위반, 무자격자 보육 등 4608건임.

<행정처분 사유(단위: 개소수, 건수)>

구분
법 위반
어린이집수
위반내용(건수)
아동
허위
등록
교사
허위
등록
원장
허위
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
(총정원위반)
무자격자 보육
기타
합계
4,608
2,059
843
123
553
138
1,805
2012
1,715
885
255
29
102
50
460
2011
1,230
608
193
41
145
42
558
2010
924
319
199
32
182
37
503
2009
739
247
196
21
124
9
284

* 지방자치단체(행정처분권자: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임
* 일부 어린이집 중복 위반


❍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고발, 원장·교사 자격취소 및 과징금 처분 등이 있으며, 환수금액은 최근 4년간(’09년부터 ’12년까지) 235억임

<행정처분 내용(단위: 건수, 백만원)>

연도별
처분내용(건수)
환수금액(백만원)
보조금 환수
과징금
운영
정지
원장 자격정지
원장 자격취소
교사 자격취소
고발
합계
3,552
861
1,747
2,640
151
281
1,542
23,581
2012
1,459
811
365
977
44
107
583
5,202
2011
937
50
577
749
50
66
381
5,874
2010
645
0
444
515
32
50
332
7,115
2009
511
0
361
399
25
58
246
5,390

* 지방자치단체(행정처분권자: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임
* 일부 어린이집 중복 위반


❍ 그런데 ‘12년 작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다수확인 되었고, 전수 조사를 할 경우 부정수급의 전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위반 사례는 행정처분 건수 보다 훨씬 많을 것 지적했음. ‘13년, 서울 강남권에서만 진행한 수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이 사실로 들어났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미온적인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조치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수급 의심사례 명단을 통보받은 후 10개월이 지난시점까지도 현장점검이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어린이집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의 자격정지·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자격정지나 고발 조치 없이 보조금 환수만하고 종결 처리한 건수가 전체 사례의 64에 달 함.

❍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보조금 반납 명령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전체사례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1] 전국 어린이집은 42,878개소인데 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지도·점검 업무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 발생 소지로 인해 기피되고 있으며,

☞ 해당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숙련자가 없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실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말 그대로 형식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질의 2] 어린이집 횡령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또한, 횡령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세한 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운영이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조금 부정수령이나 유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4조제2항), 보육료 부정수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제54조제3항 제6호)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의 관련 처벌조항과 비교할 때도 너무 경하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3]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분명하게 어린이진 운영 비리에 대해 지적을 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더 큰 운영 비리가 발각된 것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형태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됨.

☞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2009년의 739개소에서 지난해 1,715개소로 75 늘어났고,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사항의 내용은 ▲아동·교사·원장의 허위등록 ▲정원 위반 ▲무자격자 보육 등 ’08년부터 ’12년까지 4년간 총 4,608건, 환수금액만 235억임.

☞ 작년 감사원 지적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이었으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질의 4]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자칫 전국 어린이집 전체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음. 복지부의 행정적 문제가 일반 대다수를 년 감사원 감사에서 분명하게 어린이진 운영 비리에 대해 지적을 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더 큰 운영 비리가 발각된 것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형태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됨.

☞ [제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 입니다. 지금의 문제점들은 오히려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아닌지 보건복지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어린이집들이 자칫 이번 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 정직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어린이집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횡령을 예방하기 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말 그대로 부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시설들에게는 단호한 행정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이러한 예산들이 정직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효율적으로 제공되어 어린이집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유용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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