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8][질의자료] 간호 인련 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질의
의원실
2013-10-28 09:02:44
84
1
간호 인련 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질의
국내 3,351개 병원급이상 요양기관 중 간호인력 미신고 기관 448개소 13
‘간호 관리료 차등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1호(1999.11.15.)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 입원환자․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로 돈 되는 간호인력만 신고, 통계관리 부실 초래
[현황] 간호인력 현황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1년도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지역별·연령별 취업상황 등을 관련단체를 통하여 신고토록 함.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요양급여비용을 최초 청구할 때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등) 현황을 신고하고,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이내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요양기관 현황신고 등)
-『의료법』제25조(신고)
▪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수리 업무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의료법』에 의해 3년마다 간호사 인력에 대한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인력의 변동내역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역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적용 하는 등 보험재정과의 관련성으로 일부 분야의 간호인력은 실시간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차등적용 기관 이외 기관의 간호인력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 실제로 아래 그림을 보면 “성o 참노인 전문병원”은 환자는 760명인데 간호사 0명, 조무사 0명, 의사 7명임. 환자는 있는데 간호사는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전체 간호인력 관리가 안 되는 사유는 현재 간호인력 현황 (변경)신고를 시·군·구와 심평원 두 곳에서 받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착오로 한 곳에만 신고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함에도 상호간 관계법령 및 운영시스템이 다름에 업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2)중 현황신고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만이 팽배함.
❍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용에 대한 심사·평가업무를 수행 함.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법정서식인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에 의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 받고 있음.
❍ 특히 보건의료인력 중 간호 인력은 입원진료 시 적정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세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하고 관련통계를 생산·관리함.(간호 관리료 차등제)
❍ ‘간호 관리료 차등제’ 실시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를 바탕으로 ▲간호사 인원수 현황 신고 및 ▲입원진료 시 간호 인력에 대한 상세인적사항을 신고 받고 있음. 매분기 차등제 등급산정에 반영.
❍ 따라서 일부 요양기관은 ‘간호 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을 위한 간호 인력의 상세인적사항은 신고하면서, 현황통보서상 간호사 인원수 란은 기재하지 않아 간호인력 현황이 누락됨. 미신고기관이 발생.
[문제점] 병원급이상 요양기관 13가 간호인력 미신고
❍ ’13년 6월말 기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 간호인력 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3,351개소 중 간호사수 미기재 기관이 448개소이며,
❍ 특히 차등제 신청기관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상세인적사항은 제출함에도 “현황통보서”상 간호사수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이 196개소임
<요양기관 종별 간호인력 신고현황 (단위 : 기관수)>
구 분
계
차등제 신청기관
차등제 미신청기관
소계
간호인력
기재
간호인력
미기재
소계
간호인력
기재
간호인력
미기재
계
3,351
1,840
1,644
196
1,511
1,259
252
상급종합병원
43
43
43
종 합 병 원
280
243
241
2
37
37
병 원
1,437
374
346
28
1,063
997
66
치과・한방병원
414
36
36
378
200
178
요 양 병 원
1,177
1,144
978
166
33
25
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질의 1] 심평원에서 받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간호인력이 없는 기관이 다수 있음. 한편으로는 간호인력이 없는데 입원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심평원이 간호인력을 매우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임.
☞ 심평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간호인력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관리함은 물론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 정책통계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질의 2] 정부에서는 『의료법』에 의해 3년마다 간호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확인한다고는 하나 해당기간 내 이민, 사망, 취업종료 등 인적변동사항의 즉시 반영이 어려운 상황 임.
☞ 심평원에 신고하는 간호인력은 높은 등급의 진료비용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즉 요양기관의 이해득실에 따라 돈 되는 간호인력만 신고하고 있는 상황.
☞ 실제로 정확한 통계생산을 할 수 없음. 현재 심평원에서는 간호인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은?
☞ [질의 3] 또한, 현재 간호인력 신고를 시·군·구와 심사평가원 두 곳에서 하게 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불평불만이 많음.
☞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부족하다고 하고, 취업인력도 대도시와 시군 등 지역별 불균형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서 어떻게 국가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 이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제언] 현재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용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법령에 따라 진료비용의 증감과 관련된 의료자원 현황의 변경사항을 요양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진료비용의 증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현황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향후 새정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보험권역에 투입되는 간호인력의 확대가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 또한, 간호 인력의 대도시 편중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 정부의 인력수급정책을 위해서는 정확한 최신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심평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계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