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8][질의자료]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제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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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제도에 관한 질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단순 비교정보공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들은 올바른 정보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원한다.

[현황]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시제도

❍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의료법 제45조 신설) 시행(’10.1.31부터)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10. 4월 배포, ’13. 9월 개정

❍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추진.

- ’12년 3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 결정 및 정보제공 시범사업 추진 → ’12년 6월 한국소비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추진 → ’12년 10월 비급여 고지지침 개정 및 가격정보 공개 추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단계별 공개 추진

- (1단계) 상급종합병원 대상 6대 항목※ 공개(’13. 1월)
⦁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 PET, 캡슐내시경,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 (2단계) 상급종합병원 대상 4대 항목※ 추가 공개(’13. 9월)
⦁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다빈치로봇수술료

- (3단계) 총 10대 항목을 종합병원까지 확대(예정)
⦁ 소관부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


[문제점] 심평원의 단순 가격 비교 방식 공개. 국민, 병원 모두 불만

❍ 현재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는 1, 2단계 공개 모두 병원마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하게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만을 비교 하여 공개함으로써 정보로서의 가치를 담보 할 수 없고, 실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심평원이 비효율적 업무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 함.
❍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없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병원과 환자간 불신만을 키우는 것임.

❍ 심평원의 비교 정보공개는 1단계 2단계 모두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인력구성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과 병원 간 가격만을 비교하여 공개 함.

<(2단계 공개)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차이>

구분
최저 가격(A)
최고 가격(B)
가격차(B/A)
뇌혈관 MRI
280,000
720,000
2.6
치과 임플란트
1,000,000
4,582,630
4.6
다빈치로봇 수술료
5,000,000
15,000,000
3
양수염색체 검사비
314,700
980,000
3.1


❍ 심평원은 2단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13.9.10)를 통하여 병원계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지만 실제 그렇지 않음.

- 병원계는 국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가격 기준 내에서의 병원간 최소-최대가격」, 「최대가격 기준 내에서의 병원간 최소-최대가격」 비교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심평원에 전달. 실제 협의가 안됨.


※ 1단계 공개 후 심평원은 단순가격 비교의 문제점을 인정, 이를 반영·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하지만 2단계 공개 확대 시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음.



☞ [질의 1]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심평원은 이에 합당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심평원이 두 차례(’13년 1.9, 1.10)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개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단순가격 비교 방식은 기관도 국민도 모두 불만임. 오히려 심평원의 본연의 업무를 뒤로한 처사에 기관, 국민 모두에게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되었음.

☞ 앞으로 단순 가격 공개 보다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과 향후 방향은 무엇인지?

☞ [질의 2] 비급여 진료비의 단계적 확대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공개대상을 상급종합병원에서 향후 종합병원까지 확대 예정임을 고려할 때,

☞현재 심평원이 사용하는 단순가격 비교 방식의 객관성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심평원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됨.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심사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 하는 방식을 벗어나야만,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질의 3] 정부의 정책 시행에 있어 해당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동 사안을 비롯하여 심평원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들과의 신뢰관계 정립 역시 반드시 필요함.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심평원은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인지?

☞ [제언] 현재 심평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가 더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병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이번 정책 방향이 자칫 국민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안녕에 해가 되지 않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 병원은 그 병원마다의 특수한 상황과 다양한 변수가 있어, 진료비 책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병원 정보를 알아야 하고, 제대로 된 치료와 그에 합당한 진료비를 내야합니다. 병원의 이익만을 위해 과도한 비용이 책정된다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심평원은 이 점을 명심하여 단순 가격을 공개하는 방법이 아닌, 제대로 된 심사와 평가를 통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그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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