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4][질의자료]국민연금 부당수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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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당수급에 관한 질의


국민연금 부당수급 최근 3년간 42,664건, 총 268억원으로 매년 증가,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어, 부당수급 안 걸리면 그만, 제도개선 필요.


[현황] 국민연금 부당수급 현황

❍ 국민연금을 부당수급 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총 42,664건으로 268억에 달함. 2011년 14,497건 81억 원, 2012년 14,945건 84억 원, 2013년 8월말 기준 13,222건 10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부당수급 사유는 ▲부양가족 연금 미 해당, ▲재혼 등 소멸, ▲수급자 사망, ▲급여선택 등이며, 이중 ▲수급자의 지연신고로 인한 부당수급이 84.7에 달함.(연금공단 내에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

<국민연금 급여의 환수 사유별 현황(’13.8월말기준,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부당수급
수급자사망
재혼등소멸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급여선택등
내용변경등
2011
건수
14,497
57
1,232
1,074
8,175
1,791
2,168
금액
8,115
514
728
2,533
426
2,747
1,167
2012
건수
14,945
80
1,453
1,184
7,895
2,053
2,280
금액
8,485
196
496
2,751
731
2,789
1,522
2013
건수
13,222
96
1,236
1,355
7,792
1,302
1,441
금액
10,201
290
467
5,069
988
2,335
1,052

건수
42,664
233
3,921
3,613
23,862
5,146
5,889
금액
26,801
1,000
1,691
10,353
2,145
7,871
3,741



<환수결정사유>
① 부당수급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
② 수급자 사망 : 사망 등
③ 재혼 등 소멸 : 재혼, 입·파양 및 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권 취소 등
④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 수급중 사망․이혼․생계유지 종료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⑤ 급여선택 등 : 수급자가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 시 하나의 급여선택 및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청구
⑥ 내용변경 등 : 수급자의 자격·징수의 내용변경, 산재급여수령 등의 경우

[현황] 환수금 징수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국민연금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금 현황은 최근 3년간 610억 중 559억으로 91.7, 미징수 8.3인 50억8천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및 독려 중.

<환수금 징수 현황(’09~’13.8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결정
징수
미징수
건수
86,022
83,224(96.7)
2,798(3.3)
금액
61,068
55,983(91.7)
5,085(8.3)


<미징수 내역별 세부 현황(’09~’13.8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납부(충당)중
독려중
건수
2,798
1,678(60.0)
1,120(40.0)
금액
5,085
3,296(64.8)
1,789(35.2)



❍ 현재 부당수급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 등 조치는 법 제131조(과태료) 제2항 제1호 내용에 따르지만,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음.

<벌칙 및 과태료 현황(’09~’13.8월말 기준, 단위: 건)>

구분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
고발
고발결과
벌칙 적용
벌칙 미적용
수사중

32
14
8
10
-
2009
15
6
8
1
-
2010
-
-
-
-
-
2011
15
7
-
8
-
2012
1
1
-
-
-
2013.8
1
-
-
1
-

※ 과태료 부과건 없음.

☞ [질의 1] 매년 국민연금 부당수급 건수와 부당이득금이 증가하는 이유가 수급권 소멸,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수급자의 지연(미)신고 혹은 공적자료 오류·변동 등으로 부당수급이 발생하고 있음.

☞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당수급 발생원인의 80 이상이 수급자의 신고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급자(유족)가 수급권 변동내역을 공단에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기에 신고가 되지 않는 것임. 이러한 상황이 매해 발생되고 있다면, 이는 제도의 문제점으로 일반 국민들을 부당수급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판단 됨.

☞ 만약,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수급권자들의 비도덕성의 문제점이라면 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당수급권자에게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하지만, 단 한 번도 부당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 부당수급자는 매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연금공단의 입장은?


☞ [질의 2] 국민연금법 제128조에 의하면, 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연금 부당수급이 3년간 총 42,664건으로 268억 원 가까이 발생하고,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부당수급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급권 소멸로 급여가 중단되는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 현재 연금공단에서는 자사의 이미지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연금공단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는 것은 물론, 부당수급자의 양산을 부추기는 행태가 될 수 있음.

☞ 더욱이 연금을 줬다가,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는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연금공단은 부당수급자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부당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고려해야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의 문제라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연금공단의 입장은?
☞ [제언] 국민연금공단은 부당수급 발생 방지를 위해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늘려 가야할 것입니다. 예컨대 ▲주민등록변동자료, ▲과세소득자료, ▲사망자 정보 활용, ▲현장 확인조사 ▲자진신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적자료를 입수·확인하여 부당수급을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 더욱이 현재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인 ‘수급권 소멸사항을 지연 신고 시 환수이자 가산’ 제도의 실행 뿐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를 해야 합니다.

☞ 자진 신고률이 낮아 환수가 어려운 점과 연금수급자 및 급여지급액 증가에 따라 환수발생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연금공단의 실정을 감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수수방관하거나, 문제를 계속해서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국민의 자진 신고률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및 관련제도를 보완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국민연금 부당수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국민연금 부당수급에 관한 기초자료

<최근 5년간 부당이득금(연금, 일시금 구분) 현황>
(2013. 8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 원, )

구 분
환수대상
징 수
징 수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연금
80,920
53,709
78,665
49,791
97.2
92.7
일시금
5,102
7,359
4,559
6,192
89.4
84.1

86,022
61,068
83,224
55,983
96.7
91.7
2009
연금
21,205
16,358
20,926
15,641
98.7
95.6
일시금
956
1,626
926
1,477
96.9
90.8

22,161
17,984
21,852
17,118
98.6
95.2
2010
연금
20,154
14,851
20,015
14,651
99.3
98.7
일시금
1,043
1,431
985
1,359
94.4
95.0

21,197
16,282
21,000
16,010
99.1
98.3
2011
연금
13,466
6,795
13,345
6,537
99.1
96.2
일시금
1,031
1,320
946
891
91.8
67.5

14,497
8,115
14,291
7,428
98.6
91.5
2012
연금
13,771
6,852
13,509
6,337
98.1
92.5
일시금
1,174
1,633
1,081
1,418
92.1
86.8

14,945
8,485
14,590
7,755
97.6
91.4
2013.8
연금
12,324
8,853
10,870
6,625
88.2
74.8
일시금
898
1,348
621
1,047
69.2
77.7

13,222
10,201
11,491
7,672
86.9
75.2

* 연도별 환수대상대비 징수실적은 누적 관리되므로 최근 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환수금일수록 징수기간이 짧아 자연히 징수율이 과거 연도에 비해 낮음
- ’88~’11.7월 기준 누적징수율은 건수 97.6, 금액 94.5임


<환수금 원인별 현황(2009년∼2013. 8월말 기준, 단위: 건, )>


수급자 신고지연
공적자료 오류․변동
가입자 내용변경 등
기타
86,022(100)
67,833(78.9)
2,161(2.5)
14,028(16.3)
2,000()

<벌칙 및 과태료 현황(2009~22013. 8월말 기준, 단위: 건)>

구분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
고발
고발결과
벌칙 적용
벌칙 미적용
수사중

32
14
8
10
-
2009
15
6
8
1
-
2010
-
-
-
-
-
2011
15
7
-
8
-
2012
1
1
-
-
-
2013.8
1
-
-
1
-

※ 과태료 부과건 없음

<부당수급자 현황(2013. 8월 기준,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결 정
건 수(수급자수)
금 액

323
1,258
2009
26
119
2010
64
139
2011
57
514
2012
80
196
2013.8
96
290


<환수금 사유별 현황(2013. 8월 기준, 단위 : 건, 백만 원, )>

구분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망․재혼 등
수급권소멸
자격징수․내용변경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6,022
61,068
47,615
4,252
16,152
27,097
22,255
29,719
(55.3)
(6.9)
(18.8)
(44.4)
(25.9)
(48.7)
2009
22,161
17,984
11,536
1,349
4,828
10,015
5,797
6,620
(52.0)
(7.5)
(21.8)
(55.7)
(26.2)
(36.8)
2010
21,197
16,283
12,070
673
3,716
4,138
5,411
11,472
(57.0)
(4.1)
(17.5)
(25.4)
(25.5)
(70.5)
2011
14,497
8,115
8,204
442
2,333
3,758
3,960
3,915
(56.6)
(5.5)
(16.1)
(46.3)
(27.3)
(48.2)
2012
14,945
8,485
7,950)
763
2,658
3,405
4,337
4,317
(53.2)
(9.0)
(17.8)
(40.1)
(29.0)
(50.9)
2013.8
13,222
10,201
7,855
1,025
2,617
5,781
2,750
3,395
(59.4)
(10.0)
(19.8)
(56.7)
(20.8)
(33.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