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4][질의자료]‘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후납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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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후납부’ 보험료
카드 수수료에 관한 질의


‘반납 및 추납 보험료’ 카드 수납 수수료가 장표 수납에 비해 무려 3,090배* 높아.
- 매년 카드수수료 약 10억씩 공단에서 대납, 개선 필요 -


예) 퇴사 후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이자포함 3천만원을 반납하여 가입기간 10년 복원.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할 경우 수수료율 2.06를 적용하면 618,000원 납부하여야 하지만, 장표로 납부하면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 카드 수납 수수료가 장표수납에 비해 무려 3,090배나 되는데 이를 공단에서 대납해주고 있어 납부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예시마다 수수료는 다름.


① 반환일시금 반납 및 ② 추후납부 제도

❍ (①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이하 반납))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할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

❍ (②추후납부 제도(이하 추납)) 실직이나 군 입대 등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 연금 보험료의 징수는 건보공단(2011.1월 사회보험 통합 징수)이 담당하지만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인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공단이 계속하여 담당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수납수수료 지출의 계속적 증가 및 납부자간 형평성 문제

❍ 2010년 이후 가입기간 늘리기 사업으로 반납 및 추납보험료 납부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납수수료도 크게 증가함.
❍ 이중 신용카드 수납은 다른 수납방법과 비교하여 수납금액 비율은 낮지만, 수수료액 비중이 매우 높음.

- 2013년 8월 현재 수납건수 185,115건 중 신용카드는 14,004건으로 7.57임 그러나 수수료는 총 4억 중, 카드수수료가 3억 8천만원 94.47 임.
- 이를 공단이 대납 해주고 있음.(’12년 10억, 11년 7억, 10년 4억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
<연도별 수납매체별 수수료 현황 (단위 : 건, 천원, )>

년도
구 분

장표수납
신용카드
기타**
2013.8월*
건수
185,115
(100)
70,419
(38.04)
14,004
(7.57)
100,692
(54.39)
수납금액
238,320,885
(100)
114,672,559
(48.12)
18,873,928
(7.92)
104,774,399
(43.96)
수수료
406,221
(100)
14,085
(3.47)
383,758
(94.47)
8,377
(2.06)
2012
건수
406,162
(100)
223,743
(55.09)
34,026
(8.38)
148,393
(36.54)
수납금액
655,757,731
(100)
379,737,560
(57.91)
54,156,364
(8.26)
221,863,806
(33.83)
수수료
1,060,450
(100)
44,749
(4.22)
1,001,893
(94.48)
13,809
(1.30)
2011
건수
256,643
(100)
164,191
(63.98)
22,621
(8.81)
69,831
(27.21)
수납금액
467,285,353
(100)
305,619,070
(65.40)
38,643,177
(8.27)
123,023,106
(26.33)
수수료
754,188
(100)
32,838
(4.35)
714,898
(94.79)
6,452
(0.86)
2010
건수
147,109
(100)
119,023
(80.91)
12,341
(8.39)
15,745
(10.70)
수납금액
319,851,013
(100)
263,781,855
(82.47)
22,471,413
(7.03)
33,597,745
(10.50)
수수료
440,834
(100)
23,805
(5.40)
415,721
(94.30)
1,308
(0.30)

* 2013년도의 경우 수급연령 상향으로 연금신청자가 줄어들어 감소(반추납 신청은 대부분 연금 신청 시 이루어짐)
** 기타 : 전자납부, CD/ATM, 2D, 가상계좌, 자동이체

❍ 이와 관련 고액인 카드납부 수수료를 공단이 부담하는 것은 장표납부자 등 대비 일부 납부자만 혜택을 받는 구조로 납부자간 형평성이 문제됨.

<반납금/추납보험료 수납수수료 단가>

수납방법
장 표
인터넷
뱅킹/지로
CD/A
TM
가상계좌
신용카드

2D
자동이체
수수료
(건당)
200원
80원
90원
100원
결제금액의 1.95~2.15
200원
50원



❍ 반납 및 추납보험료의 수납을 위해 공단에서 대납해주는 수수료가 반추납금 수납 액의 증가 등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수납수수료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예산
275 → 754 증액
790 → 1,058 증액
1,222


❍ 2012년 예산액은 10억 5,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 없음. 2013년도에는 12억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 [질의 1] 최근 노후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등으로 국민연금을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음. 이와 관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반납금 및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수납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즉,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납부자가 어느 납부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수수료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예를 들면 퇴사 후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이자포함 3천만 원을 반납하여 가입기간 10년을 복원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경우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할 경우 수수료율 2.06를 적용하면 618,000원납부하여야 하지만 장표로 납부하면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
☞ 카드 수납 수수료가 장표수납에 비해 무려 3,090배나 되는데 이는 납부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 이 신용카드 수수료는 공단에서 대납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예산측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표수납 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대해 공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질의 2] 현재 국세청과 경찰청 등에서는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4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가 내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이에 반납금 및 추납금 납부증가에 따른 예산부담 및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공단은 반납금 및 추납금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수수료를 공단이 아닌 가입자 부담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제언] 국민연금의 반납금 및 추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카드수납 수수료는 다른 수납수수료에 비해 금액이 고액이고, 일부 납부자만 해당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다른 가입자들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납부자간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 특히 납부의무가 강제되는 연금 보험료와는 달리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는 본인이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자의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금액이 계속하여 증가함에 따른 이에 따른 예산소요 문제도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추납보험료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주체를 공단이 아닌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공단에서는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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