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4][질의자료]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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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관한 질의


‘중복급여 불가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낮은 수급의 국민연금!!
원래 줘야하는 중복급여(노령유족) 수급자에게 연금 빼앗는 연금공단


사회보험에서 두 가지의 급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까지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두 가지 급여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급여의 중복 조정 원칙하에, 국민연금 역시 본인의 노령연금(혹은 장애연금)
과 유족연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유족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유족연
금의 중복조정 규정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보다 합리적인 중복
조정 규정을 제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 (중복급여 조정)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에 상한을 두어 상한을 넘는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하거나,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급여는 정지하는 것

❍ (제도의 취지 및 배경) 사회보험이 포괄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인 노령・장애・사망이 동시에 발생하여 둘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한 사람이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적정 수준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임.

- 과다 급여 방지 : 둘 이상의 위험이 하나의 위험 발생보다 생활비용면에서 현저한 증가를 유발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동시에 발생한 위험별로 급여의 조정 없이 모두 지급된다면 과다급여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 재정안정화 : 인구고령화, 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연금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급감, 높은 실업율, 대량의 조기퇴직 현상 등으로 연금재정수입 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급여의 발생은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야기.
❍ (제도 연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은 2003년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국민연금 급여의 합리화 방안에서 검토되었음.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의 급여만 선택해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민원 및 국민연금 가입기피 발생. 이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 ① 노령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 (재정 안정화 -, 가입동기 ) ②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고 나머지 연금의 10 혹은 20를 지급 (재정 안정화 - - , 가입동기 )

- 2007년 7월 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 규정(법 제56조제2항)을 신설하였음. 2007년 7월 이전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지급

< 2007년 7월 개정된 법 규정 >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현황]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 현황

❍ 2007년 법 개정 이후 본인의 노령연금에 추가로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 2012년 9월 현재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 중 약3만 2천명이 노령연금 수급권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 이중 약 75.2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20를 수급하며, 24.8는 유족연금 선택

❍ ① 그러나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수급하여도 평균 급여액이 321,272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② 중복급여가 발생하여도 본인의 노령연금의 급여액이 낮아서 유족연금만 선택한 경우, 평균 급여액은 281,976원으로 더욱 낮게 나타남


<중복급여 수급자 및 연금급여액(평균)>
(2012. 9월 기준, 단위 : 건, , 원)

① 중복급여 수급자
(노령 유족 20)
②중복급여 비수급자
(유족만 선택)
구 분
해당자 수
연금급여액
해당자 수
연금급여액
남 성
5,734(23.93)
337,991
1,494(18.94)
231,746
여 성
18,224(76.07)
315,285
6,393(81.06)
293,715
전 체
23,958(100.0)
321,272
7,887(100.0)
281,976

자료 : 국민연금공단 자료

☞ ① 중복급여 수급자(노령연금 100 유족연금 20)들의 연금 급여액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급여액이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3.52이며,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9.39임

※ 급여가 중복으로 발생하여 노령연금의 100와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는 수급자들 중 약 87.5는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임.



<중복급여 수급자(노령 유족20)의 연금액 구간별 분포 >
(2012. 9월 기준, 단위 : 건, )

해당자 수 (비율)
10만원 미만
17(0.07)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5,635(23.52)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7,046(29.39)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5,357(22.36)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2,929(12.23)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1,613(6.73)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709(2.96)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318(1.33)
8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162(0.68)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94(0.40)
100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48(0.20)
11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22(0.09)
120만원 이상 ~ 130만원 미만
8(0.03)
130만원 이상 ~ 140만원 미만
2(0.01)
14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
합 계
23,960(100)
최소 연금급여액
90,700원
최대 연금급여액
1,319,914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② 중복급여 비수급자(유족연금만 선택)들의 연금 급여액 분포를 살펴보면 급여액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2.95이며,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43.99 임.

※ 전체 수급자의 66.94는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94.82는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


<중복급여 비수급자(유족만 선택)의 연금액 구간별 분포>
(2012. 9월 기준, 단위 : 건, )

해당자 수 (비율)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1,810(22.95)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469(43.99)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1,511(19.16)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688(8.72)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298(3.77)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108(1.37)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3(0.04)
8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
11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
120만원 이상 ~ 130만원 미만
-
130만원 이상 ~ 140만원 미만
-
14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
합 계
7,887(100)
최소 연금급여액
125,837원
최대 연금급여액
729,022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 (두 급여를 모두 수급한다고 가정)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하여 두 급여를 모두 수급하는 경우 연금 급여액 분포를 보면. 가정한다고 하여도, 전체 중복급여 발생 수급자의 약 64.37는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복급여 발생 수급자의 노령 100와 유족 100의 합계액 분포 >
(2012. 9월 기준, 단위 : 건, )

해당자 수 (비율)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503(11.0)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9,286(29.16)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7,712(24.21)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4,800(15.08)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3,154(9.90)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689(5.30)
8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846(2.66)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416(1.31)
100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194(0.61)
11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119(0.37)
120만원 이상 ~ 130만원 미만
66(0.21)
130만원 이상 ~ 140만원 미만
33(0.10)
14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8(0.06)
150만원 이상
9(0.03)
합 계
31,845(100)
최소 연금급여액
200,487원
최대 연금급여액
1,868,202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자료
[문제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수준, 소득보장 기능의 한계

❍ 지금의 국민연금은 제도의 미성숙으로 급여의 수준이 매우 낮음. 특히 유족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은 2012년 4월 기준 241,180원이며, 2012년 4월 현재 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은 299,560 완전연금, 감액연금, 재직자연금, 조기연금, 특례연금, 분할연금의 평균이며, 각각 완전연금의 평균은 828,050원, 감액연금의 평균은 419,680원, 재직자연금의 평균은 509,430원, 조기연금의 평균은 470,770원, 특례연금의 평균은 199,030원, 분할연금의 평균은 153,300원임.
으로 급여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

❍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상당히 엄격한 중복급여 조정은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의 기능에 심각한 한계를 야기하는 것임.

❍ 즉,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합하여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급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중복급여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의 기능에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의 사망 시 수급하는 연금액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와 유사.

❍ 더욱이 공적연금 간 형평성 문제도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 부부 사이에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만 선택하거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의 20를 선택해야 함.

❍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부부 사이에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발생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병급 조정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음

[질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제도 개선 필요.

☞ [질의 1] (재정안정화)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재정안정화 및 연금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급여를 조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 역시 중복급여를 조정하여,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은 20만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은 아직 미성숙단계 이므로 그 급여수준이 현저히 낮음 2012년 4월 현재 완전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828,050원, 감액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419,680원, 재직자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509,430원, 조기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470,770원, 특례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199,030원, 분할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153,300원, 유족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241,180원임
, 특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의 대상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며 97가 여성임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한 유족연금 개선방안” (2010)
그들의 노후 빈곤율은 47.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2)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 여성 노인들의 빈곤율 (중위소득 50 기준)은 47.2임
로 OECD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조정 개선 시 고려할 사항은 재정안정화 보다 급여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 [질의 2] (급여의 적정성) 연금제도의 목적은 노후 빈곤완화(혹은, 적정 수준의 생활 유지)이므로,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의 적정성 지표> ==> 40쪽 부록 참고

자료 : EC, "Portfolio of indicators for the monitoring of the European strategy for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inclusion - 2009 update", 2009 EC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DG
, 이후에 급여의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한 병급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아래의 <표> 참고), 국민연금의 경우 두 가지 급여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수급한 경우에도 평균 급여액은 321,272원으로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임.

☞ 현재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준이 지금의 국민연금 미성숙 단계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지? 이에 대한 연금공단의 입장은?



중복급여 수급자 및 연금급여액(평균)
(2012. 9월 기준, 단위 : 건, , 원)

중복급여 수급자
(노령 유족 20)
중복급여 비수급자
(유족만 선택)
구 분
해당자 수
연금급여액
해당자 수
연금급여액
남 성
5,734(23.93)
337,991
1,494(18.94)
231,746
여 성
18,224(76.07)
315,285
6,393(81.06)
293,715
전 체
23,958(100.0)
321,272
7,887(100.0)
281,976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자료

☞ [질의 3] (여성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및 맞벌이 가정과 홑벌이 가정 사이의 형평성 제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가능 인구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유럽연합)은 여성의 근로유인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함.

☞ 이에 선진국은 여성의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친 여성 정책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연금제도에서 여성의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가능 인구의 부족 문제를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국민연금에서도 여성의 근로 유인(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저해할 수 있는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전업주부들인 여성들의 노후소득보장도 고려해야하므로 맞벌이에서 홑벌이 가족으로의 재분배는 불가피함. 그렇기에 이러한 재분배를 더욱 장려하고, 여성들의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국민연금에서, 특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지나치게 엄격한 중복급여 조정 규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행 중복급여 규정을 보다 완화하여, 어려운 국민들에게 다소남아 최저생계비는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향후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 [제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상한액 최저생계비 (553,354원 2012년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임. 현재 국민연금의 미성숙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의 급여 적정성 목표는 빈곤완화가 타당할 것임. 또한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1인 가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기준 금액으로 제시하였음
)까지 모두 지급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점진적 감액 하는 방안입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합이 상한액 (553,354원) 이하인 경우는 두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합이 상한액 (553,354원) 이상인 경우는 두 급여의 합에서 상한액을 뺀 금액의 일정부분을 감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안은 연금급여액이 높은 수급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①본인 노령연금 선택, ②유족연금 선택에 더해서 ③위의 감액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방법을 추가 한다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는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급여의 적정성과 더불어 여성 근로 유인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증가로 이어 질 것으로 판단되기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려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급여수준이 낮으면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기에 이분들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의 취지에 공감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여 연금공단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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