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4][질의자료]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관한 질의
의원실
2013-10-28 09:06:46
89
1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관한 질의
‘중복급여 불가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낮은 수급의 국민연금!!
원래 줘야하는 중복급여(노령유족) 수급자에게 연금 빼앗는 연금공단
사회보험에서 두 가지의 급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까지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두 가지 급여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급여의 중복 조정 원칙하에, 국민연금 역시 본인의 노령연금(혹은 장애연금)
과 유족연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유족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유족연
금의 중복조정 규정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보다 합리적인 중복
조정 규정을 제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 (중복급여 조정)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에 상한을 두어 상한을 넘는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하거나,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급여는 정지하는 것
❍ (제도의 취지 및 배경) 사회보험이 포괄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인 노령・장애・사망이 동시에 발생하여 둘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한 사람이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적정 수준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임.
- 과다 급여 방지 : 둘 이상의 위험이 하나의 위험 발생보다 생활비용면에서 현저한 증가를 유발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동시에 발생한 위험별로 급여의 조정 없이 모두 지급된다면 과다급여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 재정안정화 : 인구고령화, 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연금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급감, 높은 실업율, 대량의 조기퇴직 현상 등으로 연금재정수입 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급여의 발생은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야기.
❍ (제도 연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은 2003년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국민연금 급여의 합리화 방안에서 검토되었음.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의 급여만 선택해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민원 및 국민연금 가입기피 발생. 이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 ① 노령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 (재정 안정화 -, 가입동기 ) ②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고 나머지 연금의 10 혹은 20를 지급 (재정 안정화 - - , 가입동기 )
- 2007년 7월 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 규정(법 제56조제2항)을 신설하였음. 2007년 7월 이전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지급
< 2007년 7월 개정된 법 규정 >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현황]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 현황
❍ 2007년 법 개정 이후 본인의 노령연금에 추가로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 2012년 9월 현재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 중 약3만 2천명이 노령연금 수급권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 이중 약 75.2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20를 수급하며, 24.8는 유족연금 선택
❍ ① 그러나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수급하여도 평균 급여액이 321,272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② 중복급여가 발생하여도 본인의 노령연금의 급여액이 낮아서 유족연금만 선택한 경우, 평균 급여액은 281,976원으로 더욱 낮게 나타남
<중복급여 수급자 및 연금급여액(평균)>
(2012. 9월 기준, 단위 : 건, , 원)
① 중복급여 수급자
(노령 유족 20)
②중복급여 비수급자
(유족만 선택)
구 분
해당자 수
연금급여액
해당자 수
연금급여액
남 성
5,734(23.93)
337,991
1,494(18.94)
231,746
여 성
18,224(76.07)
315,285
6,393(81.06)
293,715
전 체
23,958(100.0)
321,272
7,887(100.0)
281,976
자료 : 국민연금공단 자료
☞ ① 중복급여 수급자(노령연금 100 유족연금 20)들의 연금 급여액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급여액이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3.52이며,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9.39임
※ 급여가 중복으로 발생하여 노령연금의 100와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는 수급자들 중 약 87.5는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임.
<중복급여 수급자(노령 유족20)의 연금액 구간별 분포 >
(2012. 9월 기준, 단위 : 건, )
해당자 수 (비율)
10만원 미만
17(0.07)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5,635(23.52)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7,046(29.39)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5,357(22.36)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2,929(12.23)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1,613(6.73)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709(2.96)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318(1.33)
8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162(0.68)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94(0.40)
100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48(0.20)
11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22(0.09)
120만원 이상 ~ 130만원 미만
8(0.03)
130만원 이상 ~ 140만원 미만
2(0.01)
14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
합 계
23,960(100)
최소 연금급여액
90,700원
최대 연금급여액
1,319,914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② 중복급여 비수급자(유족연금만 선택)들의 연금 급여액 분포를 살펴보면 급여액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2.95이며,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43.99 임.
※ 전체 수급자의 66.94는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94.82는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
<중복급여 비수급자(유족만 선택)의 연금액 구간별 분포>
(2012. 9월 기준, 단위 : 건, )
해당자 수 (비율)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1,810(22.95)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469(43.99)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1,511(19.16)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688(8.72)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298(3.77)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108(1.37)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3(0.04)
8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
11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
120만원 이상 ~ 130만원 미만
-
130만원 이상 ~ 140만원 미만
-
14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
합 계
7,887(100)
최소 연금급여액
125,837원
최대 연금급여액
729,022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 (두 급여를 모두 수급한다고 가정)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하여 두 급여를 모두 수급하는 경우 연금 급여액 분포를 보면. 가정한다고 하여도, 전체 중복급여 발생 수급자의 약 64.37는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복급여 발생 수급자의 노령 100와 유족 100의 합계액 분포 >
(2012. 9월 기준, 단위 : 건, )
해당자 수 (비율)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503(11.0)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9,286(29.16)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7,712(24.21)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4,800(15.08)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3,154(9.90)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689(5.30)
8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846(2.66)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416(1.31)
100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194(0.61)
11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119(0.37)
120만원 이상 ~ 130만원 미만
66(0.21)
130만원 이상 ~ 140만원 미만
33(0.10)
14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8(0.06)
150만원 이상
9(0.03)
합 계
31,845(100)
최소 연금급여액
200,487원
최대 연금급여액
1,868,202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자료
[문제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수준, 소득보장 기능의 한계
❍ 지금의 국민연금은 제도의 미성숙으로 급여의 수준이 매우 낮음. 특히 유족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은 2012년 4월 기준 241,180원이며, 2012년 4월 현재 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은 299,560 완전연금, 감액연금, 재직자연금, 조기연금, 특례연금, 분할연금의 평균이며, 각각 완전연금의 평균은 828,050원, 감액연금의 평균은 419,680원, 재직자연금의 평균은 509,430원, 조기연금의 평균은 470,770원, 특례연금의 평균은 199,030원, 분할연금의 평균은 153,300원임.
으로 급여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
❍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상당히 엄격한 중복급여 조정은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의 기능에 심각한 한계를 야기하는 것임.